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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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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2017-02-21

1. 개요 

 


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②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현지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③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④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⑤ 해외 영업소 설치현황표

⑥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⑦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


2. 제출의무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① 해외직접투자자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 (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법인의 지분 10%이상 직·간접 소유 &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자)


   ②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자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에 관하여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3. 제출대상 자료


 ① 해외직접투자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②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자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4. 미(거짓)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자와 미(거짓)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보완)요구기한까지 미(거짓)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 (대상자)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목록》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②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손실거래*명세서, ④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 손실거래금액


「소득세법」제165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특정 자산 매입처분, 부채 인식·평가·상환 및 증자 등과 관련된 손실금액 (일반적인 상거래의 손실 제외)]

 

 

 

 

 


북경 국연컨설팅은 1998년 설립된 이래 약 19여년 동안오직 한국인, 한국기업 고객만을 위해 법률컨설팅 한 분야만을 걸어 왔으며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자문 및 대행,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M&A, 송무, 청산에 이르는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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