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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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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중 보전 조치에 대한 사법해석 발표

2017-02-27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 8일에 「(민사소송) 보전 조치 관련 사법해석」(이하 ‘보전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전 관련 사법해석’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보전 신청 시 담보금액 상한선 명시
 
중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 신청 시 법원에 제공할 담보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보전 신청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담보 부담은 보전 신청인이 보전 신청 금액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부분적 보전의 한계로 강제집행의 실효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집행난(執行難)’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은 보전 신청이 피보전 재산의 처분을 제한할 뿐 보전 조치로 재산이 멸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의 담보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담보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JIPYONG)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16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ㆍ중재, M&A,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PEF, HF), 공정거래, 도산ㆍ구조조정, 지적재산권, 공공계약, 유통ㆍ소비재, R&D, 해외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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