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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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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금 송금 절차 및 제출서류

2017-03-07

■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송금절차 및 제출서류

 


1. 배당결의 요건


(1) 등록자본금을 완납할 것
(2)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복리기금(이하 ‘3항 기금’)을 적립한 후의 미분배이윤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

당기 세전이익-기업소득세-3항기금 적립액-전기이월 결손금

※ 3항기금 중에서 비축기금은 당기순이익의 10%이상으로 누적 적립금이 등록자본금의 50%까지만 적립한다. 그 외 기업발전기금과 직공장려 및 복지기금의 설정비율은 동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배당금의 송금절차.

[Step 1] 동사회의 배당에 관한 결의


- 동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부합되도록 이윤배당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서면으로 의결문건을 작성한다. 또한, 출석 동사회 구성원이 서명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Step 2] 배당소득세율 우대향유를 위한 심의비준 취득


 - 중국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한국 측이 중국 현지법인이 배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세수협정 우대 향유 관리방법(임시시행)>에 따라 심의비준 또는 비안수속을 해야 한다.

① 제출서류

- 비거주자 세수협정 우대 향유 심의비준 신청표’ (고정양식)
- 비거주자 세수협정 우대 향유 신분정보 보고표’ (고정양식)
- 한국 세무기관이 발급한 거주자신분증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즉시 확인해줌)
- 취득소득과 관련한 재산권 증빙, 계약서, 협의서, 지불증빙 등 권리귀속 증명 또는 중개/공증
  기구가 발급한 관련 증빙
- 비거주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서면 수권위임서’
- 기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처리기간

- 약 10일 ~ 20일 근무일

③ 사후관리

- 심의비준 취득한 후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신고시 심의비준 결정대로 집행하고, 비거주자 세수협정 우대 향유 집행현황 보고표’(고정양식) 작성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집행현황보고.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협정에 따른 우대혜택을 누린 경우 유관 증빙, 자료를 최소 10년 이상 보관해야 함.


[Step 3] 세무당국에 배당세액 납부, <세무증명> 발급신청 및 수취


-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관할 국세국과 지세국이 발급한 <서비스 무역, 수익, 경상이전 및 일부 자본항목의 대외지불 세무증명>(服务贸易、收益、经常转移和部分资本项目对外支付税务证明,이하 “세무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증명 발급 관리방법>(國稅發[2008]122號, 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出具税务证明管理办法),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증명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滙發[2008]64號, 关于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提交税务证明有关问题的通知)의 규정에 따르면 경외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배당수입 금액이 1회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세무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① 발급절차

-  배당소득세 납부: 중국 현지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세무증명 발급신청: 주관 국가세무당국에 신청
-  국가세무국에서 대외지불세무증명 전용도장 날인한 ‘세무증명’ 2부 수령
-  지방세무국에 2부 <세무증명> 제출, 전용도장 날인한 ‘세무증명’ 1부 수령 (국가세무국이 발급한 동일 문건에 날인, 일반적으로 추가제출서류 없음)

② 신청서류

- ‘서비스무역 등 프로젝트의 대외지불 세무증명 발급 신청표’
  (지정양식, 창구 수령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계약 또는 기타 쌍방 권리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 사본
-  세금계산서 또는 경외기구의 송금 요청문서 사본
-  세금 완납증명 또는 면세 비준문건 사본
-  ‘한국과 중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신분증명’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에 제출)
-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Step 4] 지정 외국환 거래은행에서 한국에 배당금 송금

 ① 제출서류

 - 서면신청서
 - 회계사사무소가 발행한 감사보고서
 - 세무당국이 발급한 <세무증명>
 - 동사회 결의서
 -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3. 배당에 대한 중국에서 세금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방지 절차

①  한국주주가 회사인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08년 이후의 순이익

 

조건(아래 참조) 충족 시 5%, 조건 불 충족 시 10%

 

규정: 한-중 조세조약, 국세함[2009]81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07년과 이전의 순이익 면세되므로 원천징수 안함
 
(조건)
① 한국주주는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이다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조건 불충족)
② 한국주주는 배당금을 취득하기 전의 연속 12 개월 동안 계속하여 중국자회사의 지분 중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③ 5%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국에 감면세 신청을 하고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신승차이나컨설팅 은 2006년 중국 현지법인 설립하여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경영컨설팅, 중국법률/노무, 중국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 외 23개 지역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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