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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중국현지법인 청산하는 경우 신고의무 관련 Q&A

2017-03-07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국현지법인 청산하는 경우 신고의무 관련Q&A

 


Q. 경영상 어려움으로 가동이 중단된 중국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의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해외 현지투자법인이 있는 투자자는 해외법인에 대한 진실된 "재무자료의 보고의무"와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의무(USD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간사업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청산”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을 중단하여 상술한 의무이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법인을 정상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상술한 의무를 적시에 진실되게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재무자료의 보고의무 미이행: <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에 의거하여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납부 처벌

 

○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연간사업실적 보고" 미제출: 외국환거래법 제32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음.

 

 

 

 

 

 

북경 국연컨설팅은 1998년 설립된 이래 약 19여년 동안오직 한국인, 한국기업 고객만을 위해 법률컨설팅 한 분야만을 걸어 왔으며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자문 및 대행,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M&A, 송무, 청산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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