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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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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유경제발전지침(의견수렴안)발표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7-03-15

I. 서론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공유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공유경제발전지침(分享经济发展指南, 이하 “지침”이라고 약칭함)을 2017년 2월 28일에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본 지침의 구체적인 추진과 실천을 위해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관련부문과 함께 “인터넷+” 행동 부서간 연석회의제도에 근거하여 공유경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유경제의 통합 협조 기능을 강화하고, 영역별 주관부문과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감독관리 중에 발견된 문제의 해결상황을 적시에 평가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유경제발전보고2016(中国分享经济发展报告2016)에 의하면 중국에서 공유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미 5억명을 초과하였고 2020년에는 공유경제 사장의 규모가 GDP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해에만 해도 28개 브랜드의 공유자전거 APP이 경쟁하고 있고, 공유자동차, 공유사무실, 장난감 대여 등의 사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지침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II. 지침의 주요내용 

 

1.공유경제의 의미와 특징 

 

(1) 공유경제의 의미 

 

공유경제(分享经济)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촉진하는 새로운 산업형태, 새로운 모델을 의미합니다. 공유경제는 주로 인터넷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분산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을 제고하는 일종의 신형 경제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유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며, 혁신 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실천하고,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추가적으로 촉진시키며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유경제의 주요 특징 

 

공유경제는 자원의 집약적 이용과 신용의 준수를 강조하고 협동생산과 수요에 따른 사용이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급측개혁과 수요측면의 탄력적인 조화를 강조하여 동태적이고, 적시의, 적확하고 고효율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비와 생산의 심도있는 융합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발전 모델을 모색합니다. 

 

(3) 공유경제의 기본 이념 

 

혁신창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혁신의 포용, 건전성감독, 보장의 강화”원칙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의 적극적인 공유경제의 새로운 산업형태와 신모델의 탐색을 허용 및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히 공유경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포용성과 융통성을 더욱 강화시키며, 개별화된 지도를 강화하며,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평한 경쟁을 수호하며 권리의 민영화, 관리감독의 강화, 서비스의 효율 강화를 제고하며, 공유경제 발전의 정책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혁신 감독관리 모델을 장려하고 조건부로 지역과 업종별로 먼저 시행하고 먼저 시범 실시하는 것을 지도, 지원합니다. 

 

(4) 공유경제의 시장진입 기제 

 

공유경제의 업종간 융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업종을 관리 통제하는 것을 탈피하여 업종간 장애와 지역적 한계를 타파합니다. 서로 다른 업종영역에서의 공유경제적인 특징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분류를 세분화 해서 관리하여 획일적인 관리를 예방합니다. 동시에 공유경제 발전이 저촉해서는 안되는 생명재산안전, 사회안정, 문화안전, 금융리스크 등과 관련된 업종과 모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진입조건을 규범화하고 공유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행정허가, 상사등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며 공유경제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원 제공자의 시장진입 조건을 더욱 개방하고 중앙부서와 지방이 제정하여 반포하는 정책, 업종 지도의 연계, 협조를 추구합니다. 

 

2. 공유경제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 

 

(1) 감독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혁신정비 

 

정부부서는 혁신을 포용하고 공유경제 발전 산업의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클라우딩 컴퓨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인터넷 업무 관리감독 수단을 혁신하며 업무의 진행과정과 진행후 사후의 감독 관리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일체화 관리의 실시를 모색하고 인터넷 거래 관리 감독 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을 서두르며 공유경제 발전과 서로 상응하는 감독 관리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정부, 플랫폼 기업, 업종별 협회와 자원제공자와 일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경제의 다방면의 정비 기제를 만듭니다. 플랫폼 기업은 내부정비와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의 담당을 강화하고 경영을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업종협회와 사회조직은 업종 서비스 표준과 자율규약을 추진하고 자원제공자와 일반 참여의 통제 채널을 크게 확대하며 사회적 감독을 개선합니다. 

 

(2) 공공서비스와 신용체계의 구축 

 

정부부서의 데이터 공유와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서비스의 효율을 제고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합니다. 공공 기초 설비의 규획 건설 과정에서 공유경제 발전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 자원의 공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기업, 대학, R&D센터가 기기, 설비, 실험 플랫폼, R&D성과와 정보 등의 혁신자원을 공유하게 합니다. 정부의 구매정책을 개선하고 공유경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구매 정도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 수요를 확대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용정보 플랫폼,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과 금융 신용 정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종 신용 정보 플랫폼을 빈틈없이 연계하여 정보의 공백을 없게 하고 정부와 기업이 호환되는 정보 공유 합작 기제를 건립하고, 인터넷 신용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하고, 현행 신용 정보 수집 체계를 보완 개선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용자의 쌍방향 평가, 제3자 인증, 제3자 신용평가등급 등의 수단과 기제, 관련 주체의 신용 기록을 건전하게 하고 자원 제공자의 대한 신분인증, 신용등급평가와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정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법에 따라 신용기록, 리스크 예비경보, 위법한 신용상실 행위 등의 온라인에서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신용 준수 행위와 신용상실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이를 장려 내지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신용 정보 보전 기제를 완비하고 신용 상실 행위에 대한 징계 실시를 위한 조사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관련 법률법규의 정비와 권익보호 및 책임의 명확화  

 

공유경제 발전의 현상에 부합한 현행 관련 법률법규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통해 법해석, 법개정 작업을 강화하고 적시에 공유경제의 발전과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현행 법규와 정책규정을 조정합니다. 관련 입법 작업 중에서 국가의 관련 전략 배치와 공유경제 발전의 특징에 근거하여 제도와 감독 관리가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감독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영역별 공유경제 관리방법을 연구 제정합니다. 

 

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건전한 소비자 고발과 분쟁해결기제를 설립하도록 유도합니다. 업종별 조직이 법에 따라 공유경제 이용자의 고발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3자 플랫폼을 만들 것을 장려합니다. 공유경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험 정책들을 연구 제정하고, 보험 등의 시장기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공유경제의 상이한 형태와 특징에 근거하여 플랫폼 기업과 자원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획정하고, 책임추궁의 표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직무이행 책임완수 상황과 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협조기제를 연구 건립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상응하는 규칙을 수립하고 인터넷 주체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실천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인터넷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감독과 법의 집행에 협조합니다. 자원제공자는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권리자의 권리수호와 관련 조사와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4) 새로운 노동 및 세수관계 구축 

 

공유경제의 특징에 부합하는 융통성 있는 취업인원의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조치들을 연구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기 보호의식을 고양합니다. 업무 종사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의탁하여 탄력근무를 하거나 자발적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관련 취업 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공유경제의 특징에 적합한 세수 징수 관리 조치들을 연구, 개선하고,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과 세무 시스템의 연결을 강화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일체화 관리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의 이용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공유경제의 납세 서비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합니다. 

 

(5) 통계모니터링과 보안 강화  

 

공유경제를 건전하게 반영한 통계조사지표와 평가지표를 건립합니다.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수단을 충분히 운용하여 통계조사방법을 혁신하고 부서간의 통계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다채널 관련 데이터의 수집, 통계심의의 개선, 공유경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안정적 성장, 취업촉진, 수입증가, 소비확대 등의 방면에서 공헌을 하게 합니다. 

 

공유경제가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초 위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예방을 강화하고 공유경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각종 주체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유경제 발전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운영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가짜, 모방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입니다.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보안관리와 예방을 강화합니다. 

 

III.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공유경제는 비단 중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트랜드를 반영합니다. 미국에서도 오피스 공유 회사인 “We Work”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 소비 라인에서 공유경제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공유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는 이를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하거나 GPS기능을 제거하여 고철로 판매하거나 QR코드를 변조하여 사용금액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각되고 있습니다. 공유자동차의 경우는 사고가 났을 경우의 보험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이 아직 미흡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공유경제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중국의 공유경제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중,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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