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보
Home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의료산업 동향
2017-03-29
○ 2월6일 국가 위계위의정의관처(国家卫生计生委医政医管局)에서 발표된 <‘3.5’국가 의학센터 및 국가 구역의료센터 설립 계획(“十三五”国家医学中心及国家区域医疗中心设置规划)>(이하<계획>)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종합•전문 국가의학센터 및 성(省)별 종합 국가 구역의료 센터를 설립하여 구조적 의료개혁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발표
○ <계획>은 현재 시행중인 3급의료서비스시스템(三级医疗服务体系)*을 근거로 지역별 우수 의료자원 분배, 병원간 의료서비스품질 동일화, 공립병원 의학연구발전을 위해 향후 5년 내 화북(华北), 동북(华东) 등 지역에서 우수한 병원을 선정하여 국가의학센터•국가 구역의료센터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
* 병원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등급 별 진료제공범위, 진료서비스 제공항목, 의료 연구범위를 지정하는 의료서비스시스템
- (1급 병원) 질병예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마을 병원(100 병상 이하 보유)
- (2급 병원) 일정구역 내 종합의료서비스 및 의료연구를 진행하는 구역 병500 병상 보유)
- (3급 병원) 일정지역 내 고급 전문 의료서비스 및 고급의학교육, 연구를 진행하는 지역 병원(500병상 이상 보유)
- 국가의학센터의 역할 : 중증치료연구, 고급의료인재육성, 고급의학연구 등 의료분야 연구 및 활성화
- 국가 구역의료센터의 역할 : 국가의학센터와 협력하여 질병 예방방안연구, 지역의료 서비스•보건서비스 향상 역할
[의료기기] 2017년에도 의료기기 심사평가제도 개혁은 지속
○ 국가약검총국(国家药监总局)은 의료기기 심사평가제도 개혁을 위해
2016년 의료기기 심사평가제도 개혁 발표에 이어 2월7일 <의료기기심사교류관리법(임시실행용) (医疗器械审评沟通交流管理办法(试行))>(이하<관리법>)을 공포
○ <관리법> 주요내용
- 심사평가 효율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신청자와 심사평가자 간 의료기기 신청절차 기술안전성에 관한 사전회의 개최 허용
- ‘혁신의료기기’신청자는 의료기기등록신청 전•기술심사 단계에서 면담 신청 가능
- ‘우선심사의료기기(优先审批医疗器械)’신청자는 기술심사 단계에서 면담 신청 가능
[의료기기]CFDA 불량의료기기 회수정책 공시
○ 2월8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의료기기 회수 관리법>(이하<관리법>) 공시. <관리법>은 5월1일 부터 실행되고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기 생산기업은 생산중단, 기업등록증・ 생산 허가증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
[병원] <의료서비스발전계획>실행현황보고
○ 2월8일 국가위계위는 <의료서비스발전계획(进一步改善医疗服务行动计划)*> (이하<계획>) 실행현황설명 기자회견 개최
* <계획>은 2015년 1월 더 편리•안전•효과적인 진료구조 형성을 위해 국가위계위• 국가중의약 관리국에서 공동 수립 및 공포된 정부 단기 계획 정책 (실행기간 : 2015년-2017년)
○ 2016년말까지의 <계획>성과
- 1,378개 의료기구 인터넷 지불방식 개통 (연평균 710개씩 증가)
- 3,329개 의료기구에서 예약진료제를 도입하여 환자진료대기시간 감소 (전국 3급병원 평균예약진료율 38.6% 달성, 연평균 6.5% 상승)
- 1,445개 3급병원에서 환자진료 빅데이터 설립(연평균 200개씩 증가)
- 6,800개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1330개 현(县)급 마을)
[병원] 의약위생체계개혁 심화를 위한 정책 공시
○ 2월9일, 국무원에서는 의약위생체계개혁(医药卫生体制改革) 심화를 위해 <약품 생산•유통• 사용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改革完善药品生产流通使用政策的若干意见)>(이하<의견>) 공시
[제약] <의료보험 지불기준표>, <국가기본의료 의약품목록> 3월 발표 예정
○ 2017년 3월, <국가기본의료 의약품목록>(이하<목록>)과 <의료보험 지불기준표 (医保支付标准正式稿)> (이하<기준표>)이 함께 공시 될 것으로 예상
○ <목록>*는 국가의료보험에 청구 가능한 의약품 목록으로 3단계 절차를 통해 4버전 으로 재 수립 및 공시
- 중증질환 치료제, 아동용 의약품, 응급치료제 등 약300개 신규의약품이 <목록>에 포함 될것으로 전망
○ <기준표>는 비합리적인 의약품가격 폐지를 위해 수립된 정책으로 <목록>내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료보험의 부담액을 정확히 책정
- 기존에는 의약품 가격 측정 시 제약기업 단독으로 결정, 비합리적인 가격이 나왔으나 목록 공시 이후 가격 측정 시 국가의료보험 관리국이 참여,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 측정 가능
- 또한 측정된 가격을 의료기관과 제약사와 협의, 차액으로 의료기관의 이익을 도모함 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이전글 | 중국 화장품 CFDA 등록 시 상표권 사용 계약서 관련 Q&A | 2017-03-29 |
---|---|---|
다음글 |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浦东新區) 수입 비(非)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에 대한 CFDA 해설 |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