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화장품 CFDA 등록 시 상표권 사용 계약서 관련 Q&A

2017-03-29

Q.  화장품 CFDA 등록 시 상표권 사용 계약서가 필수 사항인가요?

(중국 업체에서는 상표권 사용 권리가 없을 시에, 저희 브랜드 이름을 써서 CFDA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A. 중국에서 상표권 사용 권리가 없는 자가 상표를 사용할 시,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상표법> 및 <상표사용허가계약 비안 방법>에서는 상표등록자가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라 상표권 사용 권리가 없는 B 업체가 A 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여 CFDA에 등록하는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서는 필수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약서 등기 여부 (중국 상표국에 계약서 제출) 이 필수 사항인가요?  만약에, 중국 상표국에 계약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현재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자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A. ① <중국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서 를 상표국에 제출하여 비안(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를  상표국에 제출하여  비안하는 것은 필수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중국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허가인은 피 허가인의 해당 상표 사용제품에 대한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는 허가자체로 권리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 상표권자의 권리가 제약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허가계약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계약서 등기 시, 그 계약 기간은 별도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제69조에서는  상표국에  제출하는  비안 서류에 허가 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사용허가계약  비안 방법> 제6조 및 제14조에서는 상표사용허가계약서에 사용허가기한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기한은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사용허가의 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상표사용 허가계약의 비안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상표국에  비안하며, 계약 기간이 변경될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여 계약서에 변경된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상표국에 다시 비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상표사용허가에 독점사용허가, 배타사용허가, 통상사용허가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정하게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표국에 계약서 제출시 설정하게 되나요?

 

A. <중국 상표법> 등 상표사용허가 관련 법률에서는 상표사용허가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표 민사 분쟁 안건 적용법률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상표사용허가의 유형을 독점사용허가, 배타사용허가, 통상 사용허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독점사용허가의 경우, 한명의 피 허가인 에게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인은 약정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배타사용허가의 경우, 한 명의 피 허가인 에게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인은 약정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외 타인에게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보통사용허가의 경우, 상표등록인 자신도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및 중국 상표국에서 배포한 ‘상표사용허가 비안표’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서비스 범위 등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허가의 유형은 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 시 쌍방이 협의한 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관계 법령

 

<중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실시조례>

<상표사용허가계약 비안 방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