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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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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외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Q&A

2017-04-19

Q 1. '계약에 의하여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 부담, 잔여재산 배분 등을 할 수 있다'

     -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양 측간의 지분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1-1. 중국법인이 지분 51% 이상 가져야 하나요? 아니면 지분 분배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A.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제21조에서는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익 또는 상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제18조에서는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 합작 기업 중, 외국 합작자의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합작기업 등록자본의 25%가 넘는 범위 내에서 중국 측과 협의하여 분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2. 양 측 간의 지분분배 시 제한이 없을 경우, 위에 기재된 경영권, 이익배분, 위험과 손실 부담, 잔여재산 배분 을 할 때도 제약이 없나요?

 

A.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제12조에서는 합작기업 계약서 상 합작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합작 각 측의 투자 또는 합작 조건 제공 방식 및 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3조는 중·외 합작자 각 측은 협상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제23조에서는 합작기업이 기간 만료 또는 사전에 경영을 정지하는 경우, 합작기업 계약에 약정된 사항에 따라 합작기업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경영권, 이익배분 등 사항의 경우 합작기업 계약 체결 시 중국 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 절차를 진행할 시 필요한 단계가 총 11개입니다. 이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은 단계마다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유리한지(빨리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중국은 <“오증합일, 일조일마” 등기제도 개혁 추진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을 포함한 5가지 증서를 통합하고, 18자리의 통합사회신용코드를 기재한 오증합일영업집조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 단계 중 4번 단계인 기업등기 단계에서는 영업집조와 함께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사회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8일부터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에 대한 관리방식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비안(등록)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외상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을 발표하였으며, <방법> 제5조에 따라 오증합일영업집조 발급 전 [외상투자기업 설립비안신청표] 및 관련 문건을 제출하여 설립비안수속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사업자 등록증, 자본신용증명 등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1. 합작법인 카테고리 맨 마지막 항목인 4번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신청절차와 준비서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법인 신청 시 먼저 구비해야할 것이 4번 준비사항 맞나요?

 

A. 설립절차에 기재된 제출서류는 각 단계별 담당 부서에 제출할 서류를 나열한 것이고, 4번 준비사항은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계약 및 정관에 대한 협상이 완료된 후, 한국 투자자 측에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제7조에 따라 합작기업 설립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작기업 설립의 사업 건의서와 주관부문이 심사하여 인가한 서류

② 합작 각 측이 공동 작성한 타당성 연구 보고 및 주관부문이 심사하여 인가한 서류

③ 합작 각 측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 대표가 서명한 합작 기업 합의·계약·정관

④ 합작 각 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자금신용증명 및 법정대표인의 유효증명서류

⑤ 합작 각 측이 협상하여 확정한 합작 기업 이사장·부이사장·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주임·부주임·위원의 선출 명단

⑥ 심사비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Q. 3-2. 4번 준비사항 중 1~4의 서류들은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은 중국대사관에서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외부통역업체를 통해도 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류 공증의 경우, 번역에 대한 외교부 영사과 인증을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과 인증 시,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를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를 통한 번역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계 중국 법령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실시세칙>

<외상 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비안관리 잠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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