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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7-05-02

 201722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회의에서 중국 국무원은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초안(이하 개정안이라고 약칭합니다)에 대한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20173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본 법이 처음 시행된 1993년 이래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개정안으로 기존의 총 533개조문을 35개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기업경영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안 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부정당 경쟁행위 개념의 재정비

 

본 개정안은 부정당경쟁행위의 정의에 대해 현행법률이 본 법에서 부정당 경쟁이라 함은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영자는 시장거래에서 자발,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부정당 경쟁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거래에서 부정당한 수단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경쟁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수정함으로써 부정당 경쟁행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1, 2).

또한 본 개정안은 장래 발생 가능한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에 대비하여 포괄적인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개정안 제15조는 경영자의 행위가 본법 총칙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개정안 제2장에서 열거한 구체적인 부정당 경쟁행위나 다른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부정당 경쟁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장거래행위가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여 명백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국무원의 유관부서가 함께 부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의견을 국무원에 제출하여 부정당 경쟁행위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종래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부정당한 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한 개정

 

. 부정당한 경쟁행위 유형의 확대

본 개정안은 부정당경쟁행위의 정의에 대해 현행법률이 본 법에서 부정당 경쟁이라 함은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영자는 시장거래에서 자발,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부정당 경쟁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거래에서 부정당한 수단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경쟁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수정함으로써 부정당 경쟁행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1, 2항본 개정안은 부정당한 수단으로 경쟁행위를 하는 시장거래형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임의로 타인의 기업명칭과 약칭 및 상호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타인의 성명, 필명 또는 예명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사회조직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6조 제2). 나아가 타인의 도메인 네임, 사이트명칭, 홈페이지 또는 채널, 프로그램, 코너 등의 이름 및 표식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이미 등록된 상표, 등록되지 않은 저명 상표 등을 기업명칭의 상호로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행위 등을 부정당 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3, 4)

 

. 인터넷분야의 부정당한 경쟁행위에 대한 조항 추가

본 개정안은 경영자가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분야에서 사용자의 선택 및 다른 경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정당한 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행위들의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상품 또는 서비스에 임의로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원래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게 하는 행위, 사용자를 오도하거나 기망 또는 강제적으로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상품 또는 서비스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종료 또는 삭제하게 하는 행위,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들을 명시하였습니다(개정안 제14).

기존에는 이러한 인터넷상의 부정당 경쟁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법원은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부정당 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1항은 경영자는 시장 거래 중에 자발적,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인된 상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지도안례 제45호는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아오샹(奥商)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아오샹이 바이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바이두의 정상적인 검색결과가 현출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해당 검색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의 광고를 팜업창으로 띄워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바이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아오샹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인된 상도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을 방해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현행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위 개정안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업적 금품수수행위의 주체범위 확대

본 개정안은 상업적 금품수수행위의 규제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금품수수행위의 규제대상이었던 거래상대방에 추가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시켰고 또한 경영자의 종업원에 대한 상업적 금품수수행위의 요건도 특별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7). 상업적 금품수수행위는 이미 반부정당경쟁법상의 규제대상이었는데 금품수수방식이 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 단순히 경영자 사이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에서 제3자로부터 허위 장부를 대여해 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본 개정안에서는 금품수수대상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여 현행법의 법적 공백을 메웠습니다.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주체 확대

본 개정안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는데 영업비밀을 보유한 종업원 또는 전 종업원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가 절도, 금품수수,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행위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반드시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주체에 전 종업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직원의 이직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10). 나아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개정안 제24).

 

3. 감독검사부서의 직무상 책임의 강화 및 법적 책임

 

. 집행기관의 직무상 책임 강화

현행법 제3조 제1항은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당 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본 개정안 제3조 제2항은 국무원은 반부정당 업무 협력 매카니즘을 구축하여 반부정당 경쟁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결정을 하고 경쟁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각급 인민정부 외에 국무원의 직무상의 책임도 강조함으로써 반부정당 경쟁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과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집행기관의 강제조치 권한 부여

본 개정안은 법 집행기관인 감독검사부서의 직무상 책임을 보완하였는데 집행기관에게 봉인,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한 경영자의 은행계좌 및 예금 등에 관한 회계증빙서류, 장부 등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개정안 제16).

 

4. 기타 관련 조치들의 보완

 

.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제보

본 개정안 제19조는 회사나 개인이 감독검사부서에 부정당 경쟁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감독검사부서는 반드시 제보대상의 전화번호, 편지 또는 전자메일을 공개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제보를 한 경우에는 감독검사부서가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동시에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

 

. 민사책임우선의 원칙

부정당 경쟁행위는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동시에 부정당한 경쟁행위는 경쟁질서도 파괴하기 때문에 행정처벌로써 이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20조와 제30조에서 경영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경우에 반드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질것을 규정하였고 만약 경영자가 민사적인 배상금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신용징벌조치

시장경제에서 신용문제가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 제29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용징벌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가 부정당 경쟁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 감독검사부서는 이에 대한 신용기록을 하고 나아가 공시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를 근거로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II.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기존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5조의 포괄적 조항의 신설은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당 경쟁행위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반면 향후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항은 기업의 관점에서는 중국 사업 진행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기존의 사업관행이나 신규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형태가 새로운 반부정당 경쟁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2.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의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개정으로 현재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산업과 수반되는 여러 형태의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인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인터넷+互联网+”, “공유경제分享经济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O2O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기업들도 중국의 반부정당 경쟁법상의 리스크와 기회를 사전에 잘 분석, 대처해야 합니다.

 

3. 영업비밀에 관하여 본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종업원과 전 종업원 및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규정을 통해 인재 유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기술유출에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는 우선 영업비밀로의 분류와 설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평소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고 관련 직원들을 잘 교육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본 개정안은 타인의 등록상표 내지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기업이름의 상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필명, 예명 및 홈페이지, TV 프로그램 등의 표식을 사용하여 사회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도 부정당한 경쟁행위의 규제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기업상호로 사용하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켜 손해를 입히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적재산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논쟁도 적지 않았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부정당 경쟁행위의 범주에 넣어 악의적인 명칭도용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5.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법규의 제정 내지 개정과 함께 그의 엄격한 시행이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법률의 제정과 집행 추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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