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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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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 계약 관련 애로사항(중국기업에 기술 라이선스 할 경우)

2017-05-10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의 서면 계약서 체결 의무 여부 및 명시 내용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명시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상하고 치밀한 검토를 진행한 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

 

업체 명칭, 라이선스 기술 내용과 시행상황, 라이선스 기간, 시행지역 등, 기술료 및 지불방식, 라이선스 방식, 기술정보, 양도인의 의무, 양수인의 비밀유지 의무, 위험부담, 기술개량성과의 귀속 등, 재무상 의무, 조사권, 계약해지 사유,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정산방식, 관련 명사의 정의와 해석, 계약이 의거하는 법률, 중재기관 등

 

 

2)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 중 상표 라이선스 계약 내용의 포함 여부

 

상표 라이선스는 기술계약이 아니다. 별도로 상표 라이선스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기술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인증 여부 및 절차·수속 과정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登記)와 인증(認定)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술계약인증등록관리방법(技術合同認定登記管理辦法)에 의거해 기술계약등록기관에서 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지적재산권국(知識産權局)에도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양도인의 보증(保證) 의무 여부

 

양도인은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의 기술에 대해 그 진실성과 합법성, 유효성, 확실성, 완벽성 등을 보증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체결 시 기술에 대한 조건(설비, 원자재, 물, 기온, 습도 등)을 상세하게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달성할 기술목표를 명확히 하며 그 수치를 정확히 기재하며 대량생산 전 실험여부 등을 명시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지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5) 양수인이 라이선스 받은 기술을 사용해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될 시 양도인의 책임

 

양도인은 기술의 합법성, 완벽성 등을 보증해야 하므로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 소송을 받을 경우 양도인은 그 기술 시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배상 의무가 있다.

 

6) 양수인이 기술을 개량했을 경우 개량된 기술의 소유권

 

중국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규제하는 법률은 기술수출입관리조례(技術進出口管理 條例, 이하 ‘조례’)이다. 조례에는 양수인이 기술을 개량할 경우, 그 성과는 개량한 측에 소유된다고 규정했으므로 기술개발에 공헌이 없으면(예를 들면 출자, 기술개량에 설비 등을 임대하는 등)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라이선스 계약기간 만료 후의 양수인이 라이선스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의 유무 여부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은 공평합리(公平合理)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연장계약서 없이 계약만료 된 후 기술사용은 금지돼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양수인이 계속해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기술사용이 계속될 경우 권리침해로 인정되고 그에 대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8) 라이선스 계약 중 양도인이 기술과 관련 없는 원자재, 설비 등 구입을 요구할 경우 대처 방법

 

조례에 의거하면 양도인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기술제공과 관련 없는 기타 부과조건을 요구할 경우 부당행위로 인정하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단, 기술 보증 및 일정한 품질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재료 혹은 설비라면 구입을 요구해도 ‘끼워 팔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요구가 있는 원자재, 설비 등은 그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양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이 진행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9) 라이선스 계약에서 기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혹은 특허무효를 선고 받을 경우, 기술료 청구 가능 여부

 

조례에는 부당행위에 관한 규제내용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혹은 특허무효를 선고 받을 경우 기술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단, 무효판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심사위원회(專利復審委員會)에 무효판정에 대한 항소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미확정’으로 인정되므로 기술료 청구는 가능하다.

 

10) 라이선스 계약서에 기술 개량 금지조항이나 개량 기술사용을 제한하는 조항 추가 가능 여부

 

조례에는 ‘기술개량 금지 혹은 개량기술 사용 제한 조항을 금지한다’ 고 규정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할 수 없다. 계약서에 명시하더라고 불법으로 판정된다.

 

11) 라이선스 계약서에 원자재 등의 구입루트, 공급처의 지정 가능 여부

 

조례에서는 원자재,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루트 혹은 공급처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부당한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생산하는 제품에 특수성이 있고 그에 적합한 원자재, 부품 또는 설비를 지정한 공급처에서 납품해야 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 프랜차이즈 등 양도인의 비즈니스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지정이 가능하다.

 

12) 라이선스 계약서에 양수인이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량, 품목 또는 가격에 대한 요구사항의 명시 가능 여부

 

조례에 의거하면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라이선스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량, 품목 또는 가격에 대해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면 계약 무효로 판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라이선스 규제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사항 혹은 금지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됐는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13) 기술료 지급 관련 유의 사항

 

중국은 기술 라이선스계약 중 기술료 지급을 외화로 직접 진행할 수 없다. 특허권 등록증 등 라이선스 기술의 합법성, 완벽성, 유효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기술 라이선스계약서의 인증증명서를 중국 외화관리국(外匯管理局)에 제출하고 외화 송금이 가능한 은행에서 송금해야 한다.

 

14) 계약이행 중 분쟁 발생 시 처리 방식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분쟁 해결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법률법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또는 재판을 진행할 기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계약서의 규정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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