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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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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인증 신청 시 주요 애로사항

2017-05-11

FAQ 1. 친환경제품(공기청정기/정수기/페인트)의 중국 제품인증  신청 시 현지 대행회사 또는 전문 컨설팅회사의 선임이 꼭 필요한지?

 

중국 자원(自愿)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의 주체가 각각 다르나 중국 국가질량인증센터(CQC)와 중환연합인증센터(CEC)가 자원인증(친환경인증 포함)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기 두 개 인증기관이 진행하는 친환경제품의 중국 자원인증 신청 시 현지 대행회사 또는 전문 컨설팅회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친환경제품의 신청기업이 직접 CQC 및 CEC에 관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취득을 위한 제품검사, 공장/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QC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인증신청이 가능하며, CQC 한국지사가 설립되어 신청기업이 관련 인증신청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CEC의 경우, 현재 인터넷 신청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CQC와 동일하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AQ 2.공기청정기의 제품검사 6가지 항목(안전/EMC/정화/항균/에너지절약/환경보호)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공기청정기의 CQC라벨 인증의 제품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가이드북의 공기청정기 제품검사 주요항목 및 주요항목별 기준치(29P)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제품검사 6가지 항목을 모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유형에 따라 신청기업이 6가지 제품검사 항목 中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6가지 제품검사 항목 中 안전 검사는 필수사항이며, 나머지 EMC, 정화, 항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제품검사는 신청제품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검사항목입니다. 다만 에너지절약 항목의 경우, 반드시 정화 검사항목과 동시에 신청 및 진행해야 합니다. 

 

FAQ 3. 정수기의 음용수 관련 위생안전제품 위생허가 신청 시 재중(在中)책임회사란? 

 

수입 음용수 관련 위생안전제품 위생허가 신청에 대한 책임회사로서 중국 內 위생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재중책임회사는 반드시 중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을 재중책임회사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지 대행회사(한국의 전문 컨설팅회사의 중국지사 포함) 또는 신청기업의 중국지사를 재중책임회사로 지정 가능합니다. 위생허가의 최초신청, 연장, 변경, 말소 및 재발행 시 재중책임회사의 법인대표 서명 및 인감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중책임회사 선정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FAQ 4. 친환경제품(공기청정기/정수기/페인트)의 제품검사를 위한  샘플제품 발송 시 유의사항은?

 

친환경제품의 제품검사를 위한 샘플제품 통관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조건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제품에 대한 중국 통관은 임시적인 수․출입 통관방식으로 진행되며, 샘플제품의 중국 內 체류기한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샘플제품에 대한 제품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한 통관회사를 통해 체류 연장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연장 가능한 횟수는 원칙 상 1회에 제한됩니다. 연장 가능한 기한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기한이 만료될 경우, 다시 국외로 반송하거나 통관한 세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샘플제품 운송과정 中 발생한 반송비용, 수출입검사비용, 세관신고비용, 창고비용, 운송비용 등에 대한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기업은 중국세관, 제품검사에 관련된 법규 및 국가인감위(CNCA)의 관련 조례(條例)를 준수해야 하며, 샘플제품이 CQC가 지정한 인증에 사용되는 샘플제품이라는 것을 해당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업은 CQC에 샘플제품의 통관에 관한 세관신고 자료, 즉 선하증권(B/L), 수입화물영수증(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화물의 포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하증권(B/L) 영수증 상의 수하인은 반드시 중국질량인증센터로 기재

② 신청 일련번호

③ 샘플명칭 및 세부모델명

④ 사실에 근거한 샘플 중량(KG), 수량, 사이즈 및 신고가격

⑤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⑥ “Test sample, No commercial value” 영문 문구 표기

⑦ 지정 검사기관 명칭

⑧ 수입화물의 포장신고서

⑨ 기타

ⓐ 샘플제품 검사 완료 후 반송여부 표시

ⓑ 반송 불필요 시 ‘포기’ 또는 ‘소각’ 표시

 

FAQ 5. 공기청정기, 페인트의 공장 및 현장심사 시 신청기업의  기술유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중국 인증제도의 중요법규인 인증인가조례(認證認可條例),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국가표준(GB/T 27065),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중국인증․인가협회(CCAA)의 규정 등에서 공장 및 현상심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페인트의 공장 및 현장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은 인증 신청제품의 품질과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에 대해 신고내용과 신청제품의 일치성(一致性), 중국의 환경보호 기술표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이 염려하는 해당제품의 핵심제조기술에 대한 중국 심사원의 기술유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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