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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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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한-중 금융정보 교환 시행

2017-05-12

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정보 협정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CRS MCAA”)은 OECD가 재정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라 참여국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실시하는 역외 탈세조치 방지의 일환이며, 한국과 중국은 2014년 CRS MCAA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조기 시행국 중 하나로서 2017년 9월부터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2018년 9월부터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약 87개의 국가가 CRS MCAA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53개의 조기 시행국가는 올해 9월부터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CRS는 OECD가 G20 국가와 협력하여 마련한 국가간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공통보고기준이며, 주요내용으로 금융기관의 금융계좌 보고기준과 고객실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중국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준비 현황 

 

중국은 금융정보의 자동교환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14년 6월 미국과 중-미 금융정보 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합의하였으며, 2014년 9월 CRS 실시를 약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10월 구체적으로 CRS 이행과 관련된 실행세칙인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운영방안은 OECD에서 발표한 CRS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중국 내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사업무를 수행하고 비거주자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거주자 금융계좌정보 실사 운영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계좌정보 실사 수행대상 금융기관으로 FATCA 및 CRS에서 규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상업은행, 증권(선물)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포함됨. 

 금융리스회사, 자동차 금융회사, 화폐중개회사 및 재무관리회사 등은 금융계좌정보 실사 수행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은 실사를 금융상품 판매대리점(이하, “대리점”) 등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으나 실사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실사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 금융기관은 납세자명, 주소, 납세지위,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세수주민신분 정보, 계좌명, 계좌번호, 잔액, 계좌의 형태 등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해며,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검토를 수행 후 합리성을 확인해야 함. 

 금융기관은 고액계좌(잔액 600만 위안 초과)는 2017년 말까지 실사를 완료해야 하며, 소액계좌는 2018년 말까지 실사를 완료해야 함. 

 

또한, 시행세칙에서는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규정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허위보고 또는 누락보고를 수행한 경우, 정보위조를 방조한 경우 등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 해당 책임자(고위임원 및 담당자) 해고 및 금융업종 관련 업무 취급 금지 

 

실행세칙에 따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고액계좌 계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전 계좌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여 2018년 9월부터 직전 사업연도(2017년)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절차 및 과세 

 

CRS MCAA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대상계좌를 확인하고,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계좌의 정보를 현지 세무당국에 제출하며, 세무당국은 상대방 세무당국에 금융정보를 매년 9월에 자동 교환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좌명, 계좌번호, 잔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원천소득 내역 등이 포함된 금융정보가 자동 정보교환 통해 매년 9월 한-중 양국간 교환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해당 금융계좌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에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교환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납세자의 신고내역과 불일치 할 경우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고위층과 가족들의 해외금융정보도 중국에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은 바, 중국의 실제 추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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