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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대응 포인트
2017-05-18
□ 중국 수출시 사전확인 사항
○ 모든 제품은 중국 제품 품질법에 적용되므로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음
- 대상 제품이 CCC인증 이외 기타 강제 인증제도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사전확인 필수
- 또한, CCC 대상제품이라도 제 7장처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
[그림 9.1 중국제품품질규제에 대한 대응체크 플로차트]
□ CCC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
○ 필요자료?샘플을 갖추고 나서 신청
○ CB보고서를 이용
○ CCC 인증부품, 임의인증부품을 이용
○ 샘플을 중국으로 직접 가지고 들어옴(세관의 휴대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 세팅이 복잡한 제품이나 조립이 필요한 제품은 샘플설치를 위한 인력을 시험소에 파견(파견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중국어 서면으로 보낸다)
○ 중국측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확인?재촉?전화?방문을 한다.
○ 가능한 한 빨리 첫 회 공장심사를 의뢰하고 끊임없이 정보수집을 위해 노력
○ 초기공장심사의 지정일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수검
□ 형식시험에서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의 대응
○ 제품샘플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추가로 대책샘플을 송부
- 시험소로 가서 제품샘플의 대책을 강구
○ 제품샘플에 문제가 없는 경우(EMC 시험설비의 특성 등이 영향)
- 재시험을 의뢰
* 주 :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같은 샘플로는 재시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는 시험소에 샘플을 다시 송부하는 것이 좋음
○ CB보고서 상의 문제
- CB 보고서를 수정
- CB 발행기관에서 편지를 가져 와서 교섭
○ 제품샘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의 대응
- 시험소로 가는 대응이 기본
- 부득이하게 시험소에 대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고 상세한 대처 방법을 중국어로 작성해 서면으로 송부
○ 신청자료를 중국 측에서 분실한 경우의 대응
- 중국 인증기관 혹은 시험소 측의 자료분실로 신청작업이 중지되는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재송부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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