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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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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드론 실명등기제 관련 규정 제정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7-05-31

중국에도 현재 드론(중국어로 民用无人机)이 광범위하게 유통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드론의 사용으로 인해 민간 항공기 등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 즈음하여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이하 “항공국”이라고 약칭합니다)은 드론의 관리감독을 위해 2017년 5 월 16 일 민용무인운행항공장치실명제등기관리규정(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制登记管理规定)(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고 규정에 해당하는 일련의 드론에 대해서는 실명등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위 규정의 반포 및 시행에 따라 실명등기를 위한 사이트(无人机实名登记系统 https://uas.caac.gov.cn, 이하 “시스템”이라 약칭합니다 ) 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정식으로 개통되어 5 월 31 일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 규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정의 규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가. 실명제 대상 드론의 범위

 

중국 국내에서 최대비행중량이 250 그램 이상인 민간 드론은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론이란 운전자가 탑승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비행통제 시스템을 장착한 군사, 경찰, 세관 비행 임무 외의 항공장치를 의미합니다 . 항공모형, 무인운행기구(无人驾驶自由气球)와 계류기구는 제외됩니다 . 여기서 최대 비행중량이라 함은 드론의 설계 내지 운행한계에 의해 이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중량을 의미합니다 .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드론의 자체 중량(无人机空机重量)이란 제조상이 제조한 드론의 기본 중량으로 상업적 목적의 일정한 물건의 적재 전에 해당 드론이 비행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중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착된 밧데리 중량과 최대 연료중량을 포함합니다.

     

나. 실명등기의 일반 요건

 

2017 년 6 월 1 일부터 민간 드론을 구매하는 사람은 본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 2017 년 6 월 1 일 이전에 이미 드론을 구입한 소유자는 2017 년 8 월 31일 전까지 실명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실명등기제는 강행규정입니다 .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기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입니다 . 2017 년 8 월 31 일 이후부터 드론의 소유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기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드론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조상과 소유자의 이중 감독

 

(1) 제조상의 의무

 

드론에 대한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주체는 제조상과 소유자 모두입니다. 제조상은 드론 등기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드론의 제품포장의 눈에 잘 띄는 부분과 제품설명서에 “드론 실명등기 시스템”에 실명 등기를 할 것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비행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별로 접착성이 있는 출력지를 제공하여 소유자가 “드론등기표지”를 출력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 제조상은 제조상의 명칭, 등록주소 , 연락처, 제품명칭과 모델, 드론 자체의 중량(空机重量)과 최대비행가능 중량(最大起飞重量), 제품유형을 등기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등기의무

 

드론의 소유자라 함은 개인,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 , 사업법인 , 기관, 기타 조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 드론을 판매 , 양도하거나 드론이 훼손 , 폐기 , 분실, 도난되는 경우에는 드론 소유자는 시스템에 해당 드론에 대한 정보를 말소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유자가 본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 개인소유자의 경우는 소유자의 성명 , 신분증번호 (외국인은 여권),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 제품모델, 제품일련번호 , 사용목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소유자는 영업집조상의 통일사회신용코드 (统一社会信用代码) 또는 조직기구코드(组织机构代码)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실명등기 표지 부착 의무

 

실명 등기를 한 후에는 드론 소유자는 등기시스템에서 제공한 표지의 사진을 최소한 2 센티*2 센티 크기로 출력한 후에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드론에서 쉽게 손상되지 않을 부분에 바로 식별이 가능하여 검사가 용이하도록 부착(어떤 도구를 사용해야만 검사가 가능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야 합니다. 매번 드론을 날릴 때에는 위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드론을 중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위 실명 등기가 필요한 드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사이트에서 실명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제조상도 실명등기 의무가 있는 바 드론 제작 관련 사업을 중국 현지 기업과 함께 진행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합작 상대방인 중국 기업이 위 규정에 따른 실명 등기를 완료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실명등기 의무를 잘 고지하고 있는지 등의 본 규정 상의 의무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IT기술 영역과 같이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였던 중국의 입법상의 공백 내지 불비가 요즘은 나날이 빨리 보완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던 것이 각종 방법, 조례 등 하위 법규에 더 강력하게 규정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바 중국의 법률 법규의 환경 변화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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