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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회 구성원이면서 관리직원인 주재원의 보수처리는
2017-07-19
동사회 구성원이면서 관리직원인 주재원의 보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동사회 구성원이기만 하고, 중국법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면 급여가 아닌 ‘동사비’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동사비’란 동사장 또는 동사로서의 직무를 담임하기 위해 중국법인에서 받는 보수를 의미하고 노무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동사이면서 동시에 중국법인의 고급관리직무(총경리, 부총경리나 기타 고급관리직)를 겸직하는 경우, 또는 명의상으로는 중국법인의 관리직원이 아니나 실제로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수입과 직원으로서의 수입을 구분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 동사비 : 노무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 급여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급여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
[출처] [제489호 MKC 뉴스레터] 동사회 구성원이면서 관리직원인 주재원의 보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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