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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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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전국범위 “통관 일체화 조치” 시행

2017-07-27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는 지난 7 월 1 일부터 ‘통관 일체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기업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어느 하나의 세관에서 통관 신고, 세금 납부 등 필요한 세관 행정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통관 일체화’ 조치란 전국 세관에 ‘<위험방지센터> 및 <조세징수관리센터> (‘2개 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세관 위험방지 통제 및 세수징수 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스마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전국 세관은 모두 일괄적으로 법규와 감독표준을 집행하고, 기업에게 통일된 통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 조치 시행 후 통관 연결고리에서 전국 세관은 “1次申報,分步處置(신고는 한번, 처리는 단계별)”를 실시함으로써 화물 통관 시 기업은 한 번의 신고만 하고, 세관은 화물 통과 허가 전과 허가 후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즉, 통상적으로 항구에서 안전진입 리스크를 처리하여 화물에 대한 안전진입 선별작업을 완성한 후 먼저 통과시키고, 통과시킨 후 산하 세관에 의해 세금징수 후속 관리를 진행한다. 

 

조세징수 방식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화물 통관 연결고리에서, 과거 세관이 심사하여 기업의  세금징수 요소를 확정하고, 기업의 납부세금을 확정하던 것에서 기업 스스로가 세금요소를 신고하고, 스스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세관은 이를 수리한 후 화물을 통과시키고 전 과정을 추출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개혁조치를 발표하면서 해관총서 관계자는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첫째, 기업 스스로 어떤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세관의 관할에 구애 받지 않는다. 

 

둘째, 세관의 법 집행이 한층 더 통일되어 소위 ‘2개 센터’의 처리 하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규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효율이 아주 크게 향상됨으로써 항구통관 연결고리 수속을 간소화하는 한편 통관시간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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