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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7-08-31

I. 서론

 

2017년 8월 18일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는 국무원의 동의를 얻은 “해외투자방향을 진일보 유도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指导意见的通知)(이하 “본건 통지”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재정부도 국유기업 해외투자 재무관리방법(国有企业境外投资财务管理办法)(이하 “본건 방법”이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여 이미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건 통지와 본건 방법은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난 시간 동안의 경험 위에 향후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에 국유기업이 중국의 해외 진출전략(走出去)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일대일로는 과거의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의미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있는 육상 실크로드(一带)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의미합니다.

 전략에 따라 해외 진출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투자의 초기에는 국유기업의 주도하에 광산,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주였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전신, 자동차 운수, 엔지니어링 시공, 사회간접자본 등의 업종으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투자금액도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해외투자방향을 진일보 유도하고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

 

1. 본건 통지 반포의 배경

 

본건 통지는 최근에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走出去)이 관련 제품, 기술, 서비스의 동반 해외 진출, 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업그레이드의 촉진, 관련 국가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합작의 심화, 일대일로 건설과 국제 생산능력합작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국내외에서의 경제 측면에서의 변수가 해외투자의 좋은 기회만큼이나 많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투자의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규범화하여 투자 대상국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반포된 것입니다.

 

2. 본건 통지의 기본원칙

 

(1) 기업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추진

 

해외투자영역에서 시장이 자원 분배 과정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게 하고 정부의 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이 주체가 되고 시장이 방향이 되게 하며 비즈니스 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라 국외투자를 진행합니다. 기업은 정부의 지도하에 자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스스로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며 리스크를 수용합니다.

 

(2) 심도 있는 개혁의 유지

 

혁신체제 메카니즘, 해외투자의 간편화, 중앙의 권리의 민간 내지 하부조직으로의 이양과 동시에 감독의 결합, 서비스 업그레이드 개혁의 지속적 유지, 등록제를 위주로 한 해외투자 관리방식의 유지, 장려발전+네거티브 리스크 모델에 따른 기업의 해외투자방향의 유도와 규범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에 있어서 심도 있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3) 투자대상국과의 공동발전의 추구

 

기업의 투자대상국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유도하고 해당 지역의 정부와 기업과 공동발전할 수 있는 해외투자정책을 시행하며 양호한 경제사회 효율을 창조하고 윈윈 합작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합작을 추진합니다.

 

(4) 리스크의 지속적인 예방

 

안정 속에 발전(稳中求进)이라는 기본 기조 하에 국가 경제외교의 전체적인 전략을 통할하여 법률에 근거하고 규정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해외투자의 핵심과 속도를 조절하고 해외투자의 사전, 진행과정, 사후 감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리스크를 철저하게 예방합니다.

 

3. 해외투자의 분류

 

(1) 장려류 해외투자

 

중국 국내의 능력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일대일로 건설의 추진, 국제 생산능력 합작의 심화, 국내의 우수한 생산능력, 우수한 설비, 적용 기술의 동반 수출을 추진하며, 중국의 기술 연구개발과 생산 제조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중국의 에너지 자원 부족을 보충하고 중국의 관련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일대일로의 건설과 주변의 사회간접시설과 상호 연결되고 통하는 기초 설비에 유리한 해외투자의 중점적 추진, 2) 우수한 생산능력, 설비와 기술표준의 동반수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외투자, 3) 국외의 하이테크와 선진 제조업 기업과의 투자 합작 강화, 국외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4)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신중한 평가 위에 국외의 석유, 광산 등의 에너지 자원의 탐사와 개발 사업의 적절한 참여, 5) 농업의 대외적인 합작, 농업, 임업, 목축업, 농촌관련 산업, 어업 등의 영역에서의 상호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투자합작, 6) 상업무역, 문화, 물류 등의 서비스 영역에서의 질서 있는 해외투자,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의 해외에서의 하부기구와 서비스 네트워크의 설치 및 법률 법규에 따른 업무의 진행은 장려류 해외투자에 해당됩니다.

 

(2) 제한류 해외투자

 

중국기업이 국가의 평화로운 외교 발전 방침, 공동발전 개방전략 내지 거시조정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해외투자는 제한됩니다. 1)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전란이 발생하였거나 중국과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 또는 합의 규정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민감국과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2) 부동산, 호텔,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업, 스포츠클럽 등의 해외투자, 3) 해외에 구체적인 실업 프로젝트가 없는(无具体实业) 지분투자펀드 또는 투자 플랫폼의 설립, 4) 투자대상국의 기술표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한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해외투자, 5) 투자대상국의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이 중에서 앞의 3유형의 해외투자는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3) 금지류 해외투자

 

중국기업이 참여하면 국가의 이익과 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는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1) 국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군사공업핵심 기술과 제품의 수출과 관련이 있는 해외투자, 2)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기술, 공예, 제품을 운용하는 해외투자, 3) 도박업, 음란퇴폐업등의 해외투자, 4) 중국이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해외투자 금지 영역, 5) 기타 국가이익과 안전을 위해하거나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투자는 금지됩니다.

 

4.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보장 조치

 

(1) 분류 지도의 실시

 

해외투자 장려 업종에 대해서는 세수, 외환, 보험, 세관, 정보 등의 방면에서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해외투자를 위한 더욱 양호하고 간편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해외투자의 제한류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중한 참여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현황과 결합된 지도를 하며 해외투자의 금지영역에는 철저한 조치를 통해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합니다.

 

(2) 관리 메카니즘의 개선

 

해외투자의 진실성, 준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 투자행위를 예방합니다. 해외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규정에 위반한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간 연합 징계 제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간의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기업이 자신이 통제하는 국외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며 건전한 해외투자 정책 결정, 재무관리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시행합니다.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자본금제도를 건립하고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며 국외 국유자산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서비스 수준의 제고

 

해외투자 경영행위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기업이 건전한 해외 준법경영 리스크 심사, 감독통제 정책 결정 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유도하며 해외 투자합작 정책법규와 국제적 관례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투자지역의 법률법규, 합법적인 경영을 준수하며, 관련 국가의 투자보호, 금융, 인원 왕래 등 방면에서의 합작을 강화하여 기업이 해외투자를 전개하는데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합니다. 국내자산평가, 법률, 회계, 세무, 투자자문, 설계자문, 리스크 평가, 인증, 중재 등 관련 중개기구의 발전을 지원하며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해 시장화, 사회화, 국제화의 상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경영리스크를 감소해 나갑니다.

 

(4) 안전보장의 강화

 

정기적으로 <국가별 투자경영간편화 상황보고>(国别投资经营便利化状况报告)를 반포하고 기업이 리스크가 큰 국가 또는 지역에 가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와 사회의 중대한 리스크를 적시에 경고 또는 통보하고 대응방안과 예방조치를 제공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하게 수호합니다.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리스크 평가 제도를 촉진하고 프로젝트 안전 리스크 예측 대응을 잘 구비하도록 하며 안전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보장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안전 리스크 예방능력을 제고합니다.

 

각 지역과 부서는 본건 통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외투자의 방향과 핵심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조직의 지도와 통합적인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업무의 책임을 실현하며 신속하게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관련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 실효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Ⅲ. 국유기업 국외투자재무관리방법

 

1. 본건 방법 반포의 배경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래로 국유기업이 중국의 해외 진출 사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중국의 경제력 상승 및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해외 진출이 더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더욱더 다원화 및 하이엔드화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국유기업의 해외투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투자 규모에 비해 이익창출이 부족하고 투자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기업의 재무관리능력과 수준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유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① 사전 정책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임의적이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이며, ②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관리능력, 재무리스크의 관리 감독 능력이 부족하고, ③ 사후감독관리,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 주체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본건 방법을 통해 국유기업의 해외투자에서의 정책 결정과 재무관리 운영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국유기업의 해외투자에도 준용됩니다.

 

2. 본건 방법의 구체적 내용

 

(1) “해외투자(境外投资)”의 의미

 

본건 방법 제3조는 해외투자를 국유기업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신설, 인수합병, 합동경영, 지분참여와 기타 방법으로 기업법인과 비법인 프로젝트의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과 기타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취득 방식에 따라 신설, 인수합병, 합동경영과 지분참여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신설과 인수합병은 중방이 독자이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대상의 법률 형식에 따라 구별을 하면 해외기업법인과 비법인 프로젝트로 구분되고, 비법인 프로젝트라 하면 주로 부동산관리, 공정도급, 펀드 등을 의미합니다. 투자권리의 유형에 따르면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등으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비법인 프로젝트에 대한 권리는 통상 통제권 또는 경영관리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생산경영, 투자, 관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외투자기업(프로젝트), 국내기업이 국외에 연락 상의 편의를 위해서 설립하는 대표처, 사무처 등에 대해는 본건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본건 방법의 적용범위

 

본건 방법은 각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인의 책임을 지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와 국유자본 홀딩회사[통상적으로 “국유와 국유홀딩기업”(国有及国有控股企业)이라고 칭합니다], 중앙과 지방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기타 부서에서 감독하는 기업과 그가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을 포함합니다. 관리수준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기업, 감독관리 체계상에는 각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기타 부서의 감독관리기업, 관리지역 측면에서는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국내와 국외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유기업이 공동경영에 참여한 기업, 국유자본이 지분 참여한 회사와 비국유기업이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방법을 참조합니다. 금융기업은 본건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기업의 해외투자 재무관리 방법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3) 본건 방법의 중요 내용

 

본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과 기업재무통칙(企业财务通则)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자산관계, 내부 통제구조와 경영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국유기업의 재무관리 상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재무관리 감독을 투자정책 결정단계와 사후 실적평가 단계까지 확장하여 해외투자의 전체과정에 관련된 재무관리 문제에 대해 유효한 규범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해외투자 재무관리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각 직접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국유기업, 국유기업그룹회사와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재무관리상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둘째. 해외투자의 사전 정책 결정의 합리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합니다.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재무적 측면에서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재무실사와 실행가능성 연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서면 작성, 회피 신청 등의 절차를 강화하여 규정에 위반한 정책 결정과 맹목적인 정책 결정 문제를 억제하도록 합니다.

 

셋째. 해외투자의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관리를 규범화합니다. 자금의 관리통제, 비용통제, 주식배당, 외환업무, 재무정보관리, 회계자료 보존 등의 재무관리 사항에 대해 명확한 요건을 구비하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넷째. 해외투자의 재무감독을 강화합니다. 국유기업이 건전한 내부 재무감독과 회계감사 제도를 건립하도록 하여 현지 감독검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법에 따라 주무 재정기관의 재무감독검사와 국가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 감독을 받게 합니다.

 

다섯째. 건전한 해외 투자실적평가 메카니즘을 수립하여 국유기업을 소속 그룹별로 해외투자를 한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의 추적조사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실적평가의 결과를 기업 내부의 자원배치의 업그레이드와 관련 부서의 해외 진출 정책의 실시효과로 참고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자본의 자본투입 등의 행위에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4) 사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감독 강화

 

기존의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경험을 분석해 보면 사전 정책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국유기업의 해외투자가 실패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기업의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총재무책임자(재무총감, CFO) 등의 경영진의 구성원 중에서 1명의 해외투자 재무관리를 주관하는 책임자를 선정하고 정책 결정 층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재무관리의 직무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둘째. 인수합병, 합동경영, 지분참여 방식으로 국외목표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산업, 재무, 세무, 법률, 국제정치 등의 영역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팀을 조직하거나 또는 능력 있고 위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개기구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게 하고 서면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재무실사보고서는 목표기업(프로젝트) 소재국의 거시경제 리스크와 투자대상 자체의 재무적 리스크파악에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셋째. 기업조직 내부에 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능력이 있고 위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기구로 하여금 재무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투자자 자체의 발전전략과 재무전략을 결합시켜 핵심상품의 가격, 이율, 환율, 세율 등의 요소의 변동영향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 이익상황에 대해 민감성 분석을 진행하고 관련 재무 리스크를 평가하고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제출합니다. 투자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업발전 전략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서 각각 재무적 실행가능성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팀이나 기구로 하여금 독립적인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실행가능성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은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5) 해외투자에 대한 재무관리에 대한 특별조치사항

 

본건 방법은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의 예산관리, 자금관리와 통제, 비용관리, 이윤분배, 정보관리 등의 방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방법의 내용은 현행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재무관리 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해외투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재무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투자자는 국외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의 중대한 재무사항에 대해 관리를 실시합니다. 중요한 재무사항은 합병, 분할, 종료, 청산, 자본변경, 중대 파이낸싱, 대외투자, 대외담보, 중대자산처리, 중대자산손실, 이윤분배, 금융상품 거래 등의 고위험 업무, 중대한 세무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투자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업의 발전 전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자는 우선 투자합의에 약정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재무책임자 또는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며 적시에 투자자에게 재무정보를 송부합니다. 규정에 따라 중대한 재무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는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셋째. 투자자는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의 장부를 작성하여 해외투자 목적, 투자금액, 지분비율(통제권 상황), 파이낸싱 구성, 소속산업, 핵심자원 또는 생산능력, 중대한 재무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합니다.

 

넷째. 기업은 해외투자기업(프로젝트)와 관련된 리베이트, 커미션, 수속비, 노무비, 인센티브, 입점비, 업무보너스 등 비용의 지출 범위, 표준과 비용처리의 심사제도를 마련하여 그러한 비용들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유자산이 유실되거나 나아가 소재국의 조사를 받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Ⅳ.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본건 통지와 본건 방법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키워드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일대일로, ② 공급 측 개혁 (供给侧改革)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중인 중국 경제의 체질개선 사업, 기존의 양적성장, 계획경제 하에서의 공급자 쪽에 치우쳐 있던 경제구조를 소비자, 시장 위주로의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의미하며, 부실한 국유기업의 정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채비율의 감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③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구조변경, ④ 우수한 제조기술의 결합 등 중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중국 자본 유치에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건 통지에 의하면 중국기업의 해외 부동산, 호텔,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업, 스포츠클럽에 대한 투자와 해외에 구체적인 실제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펀드 또는 투자 플랫폼의 설립은 해외투자 제한류에 속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영역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중국 자본이 이러한 정부 비준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재정부의 본건 방법은 국유기업이 합동경영에 참여한 기업, 국유자본이 지분 참여한 회사와 비국유기업이 국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건 통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외투자 자체가 제한되거나 외환 당국을 통한 외화 반출이 제한되는 외에 재무관리 방법을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투자 유치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재정부의 본건 방법에 의하면 투자국의 준법감시 상황도 중국 투자 유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각종 리베이트 등의 불법 상황에 대해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자금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통상적인 준법 사항 외에도 중국의 관련 규정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준법상황을 먼저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중국기업에 확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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