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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모그와의 전쟁 돌입, 진출기업 주의 요망
2017-09-15
자료원: 바이두
□ 징진지 및 주변지역 28개 성시 대기오염 감독 강화
ㅇ 지난 8월 24일 중국 환보부, 발개위, 공신부 등 10개 부처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산둥, 허난성 6개 성시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京津冀及周边地区2017-2018年 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이하 해당 방안)' 발표. 해당 방안 관련 지난 9월 1일 환보부 주최 기자간담회 개최해 관련 내용 브리핑함.
-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 업무가 원칙적인 조치였다면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15% 이상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1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함.
· 중정도시 중 베이징, 톈진, 스자좡, 타이위안은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25%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20%이상 감축. 탕산, 바오딩, 슝안신구는 PM2.5 평균 농도를 동기대비 22% 낮추고, 심각한 오염일수를 동기대비 20% 이상 감축
- 환경감독 대상 지역은 아래 표의 2+26개 성시임.
징진지 및 주변 환경 감독 대상 지역(2+26) - 직할시: 베이징, 톈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阳泉), 창즈(长治), 진청(晋城) 등 4개시 - 산둥성: 지난(济南), 쯔보(淄博), 지닝(济宁),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 7개시 - 허난성: 정저우(郑州), 카이펑(开封), 안양(安阳), 허비(鹤壁), 신샹(新乡), 자오쭤(焦作), 푸양(濮阳) 등 7개시 - 기타: 슝안신구(雄安新区), 신지시(辛集市), 딩저우시(定州市, 궁의시(巩义市), 란카오현(兰考县), 화현(滑县), 창헝현(长恒县), 정저우 항공공항구(航空港区) |
자료원: 환경보호부 뉴스브리핑
ㅇ 해당 방안의 주요 방향은 ①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②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③에너지 구조 개선(석탄 → 천연가스, 전기)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 환경오염 공장 생산 중단, 단속 강화 → '선중단 후정비(先停后治)'의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이 도태류에 해당될 경우 2017년 9월 말까지 생산중단토록 단속 강화
- 환경위반 내용 허위 보고 등을 환경보호 문책에 명확히 포함시킴.
- 석탄보일러 단속 범위 확대 → 2017년 도태리스트에 포함된 4만4000대의 석탄 보일러 교체 예정. 이는 지난해 1만여 대 교체 수준에 비하면 몇 배 이상 강력해진 조치임.
ㅇ 해당 방안에 신규 추가된 임무로는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프라 확대임.
- 오는 9월 말까지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관련기구 설립을 명시. 지역별 오염방지 공동 대응, 통일 관리 준비 예정임.
- 이밖에도, 환경감독 대상 지역에 공기질량자동검측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관리 강화 예정(2개 현급 이상, 매 현급 이상 1개씩 설치할 예정임)
□ 대기오염 환경감독 강화 위한 구체 조치
① (감독강화) 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까지 소규모 오염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 소규모오염기업(散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 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 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 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② (순찰) 중앙 환경보호부의 환경감찰과 연계하며 환경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017년 9월 15일~2018년 1월 4일까지 102개 팀의 순찰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 수행
- 모든 파견인원은 환경부 직속 단위에서 차출. 매회 연속 14일간 순찰하며, 2주에 1회씩 교체하며, 매회 총 310명, 총계 2,430명이 동원될 예정
- 환보부가 각급 시와 현 정부에 제출한 환경문제 시정상황 감독, 과거 시정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 관련 자료 열람 및 좌담회, 현장 조사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방지 업무 및 감독 상황 조사
③ (전문 감찰) 중앙 환경 감찰과 연계한 게릴라식 환경 감찰 수행
- 환경 문제가 심각한 8~10여 개 시(구)에 대해서는 게릴라식으로 생산공장을 급습하는 식의 환경 감독 시행 예정
- 중앙 환경 감찰은 지난 8월 7일부터 산둥, 지린, 저장, 하이난, 쓰촨, 시짱 자치구,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등 7개 성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문 감찰을 실시할 예정임. 중앙 환경 감찰 5600여 명 인원 중에 정예 요원들을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급파해 감찰 예정임.
④ (문책) 시 당서기, 시장, 부시장 등의 문책 범위 규정
- 올 9월부터 매월 환경보호부의 감독강화 혹은 순찰기간 동안 발생된 문제가 요구대로 시정되지 문제를 계량화해 문책
- 2017년 10월부터 매월 환경보호부의 감독강화 혹은 수출기간동안 발견된 '소규모 오염기업'의 시정 미비, 석탄을 전기 혹은 가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미수행 등 문제 계량화해 문책
- 문책 건수에 따라 부시장, 시장, 시 당서기 및 관련 인사의 문책에 대해 명기함.
⑤ (정보공개) 감독을 통해 나타난 문제에 대해 감독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 해당 방안에 따르면 환경보호부가 대기오염 감독에 대한 내용 공개를 책임진다고 명확히 함.
- 감독 결과에 대해 문제 시정 상황, 조사 내용, 시정 내용 등에 대한 내용 공개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 감독이 상시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환경감독 리스크 대응 시급
- 환경 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로, 이번 환경 감독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리스크 마련이 필요함.
- 과거에는 지방정부의 GDP 지상주의로 눈 감아주기식 관행으로 환경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환경부의 암행어사식 감독 순찰을 통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또한 올해는 2013년에 제정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1단계 마무리되는 해로, 오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감독 드라이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7년까지 전국 지급(地级)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长江), 주장(珠江)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20%, 15% 감축 목표
-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경감독은 단순히 스모그 해결 외에도, 공급측 개혁과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즉, 소규모 영세기업, 기술력이 낙후된 저부가가치 기업의 도태를 촉진시키면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ㅇ 2016년 이후 들어 강력한 환경점검에 따른 처벌건수도 급증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2016년 1년간 환경보호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9976개의 공장이 폐쇄되거나 압류됐으며, 5673개의 공장이 생산 제한되거나 정지된 바 있음.
· 참고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 감독 본격 가동' 2017년 5월 22일자 게시(클릭 시 이동)
- 2017년 상반기 징진지 지역 환경보호 위반 기업이 17만6000여 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중단 등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경감독은 중국기업, 외국기업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에서는 환경감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형사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첨부한 환경 보호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요 위반유형에 따른 사전 대비가 필요함. 특히 주로 허가 미비 또는 설비 미비 등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환경감독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람.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 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 alea@kotra.or.kr |
□ (참고 자료) 대기환경 오염 주요 체크리스트(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수질, 폐기물, 토양 오염 등 환경 분야 체크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람.
연변 | 주요 리스크 | 위반 행위 유형 및 법적 요구사항 |
1 | 주체건물(主体建筑)과 동시설계, | 환경보호시설은 주체 건설물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됨 |
동시건설, 동시사용 의무 | ||
2 |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건설항목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건설항목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항목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제정해야 하며, 감독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시공할 수 있음 |
3 | 오염방지시설 관련 위반행위 | 오염방지시설은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며 환경보호 관련 요구에 부합됨을 확인 받은 후 생산에 투입, 운영가능함 |
4 | 손해배상책임 | 운영장소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는 과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함 |
5 | 검측설비 운영 및 검측기록 보관 | 중점오염배출업체는 오염물 배출 검측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원시적 기록을 보관해야 함 |
6 | 오염배출 공개의무 | 중점오염배출 중점업체는 사회적으로 주요 오염물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기준 초과 방출 상황을 사실대로 공개해야 함 |
7 | 오염물 배출허가증 취득의무 |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업체는 허가증 상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고,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을 배출할 수 없음 |
8 | 낙후설비 사용금지 |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생산공법(生产工艺)·설비와 제품을 생산 및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아니됨 |
9 | 응급초치 제정의무 | 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상황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환경보호부서에 등록해야 함 |
10 | 환경검측 관련의무 위반 | 오염물질 배출자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문의 요구와 국가환경검측기술규범에 따라 배출상황에 대한 자체검측을 진행해야 함 |
11 | 오염원 자동제어장치 관련 위반행위 | 오염원 자동제어계획에 열거돼 있는 오염물질 배출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자동제어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 설치해야 함 |
12 | 오염원 자동제어시설 관련 위반행위 | 오염물질제어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제어시설을 임의로 철거, 방치, 파괴함. 예컨대 ①자동제어설비를 조작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구비하지 아니함, ②설비의 사용·운영·유지가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함,③정기적으로 비교검측하지 아니함, ④운영상황에 대해 기록하지 아니함, ⑤설비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전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기에 보수하지 않고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작성한 데이터를 송부하지 아니함,⑥자동제어시설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3자에게 위탁해 관리함 |
13 | 청결생산 관련 위반 | 청결생산 심사가 강제되는 기업은 정부에서 기업명단을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재지 주요 매체에 주요 오염물질배출상황을 공개해야 함. 공개해야 할 주요 내용은 기업명칭, 법인대표, 주소, 배출하는 오염물질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 및 총량, 기준·총량을 초과했는지 여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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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생산심사가 강제되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 ||
① 오염물 배출관련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총량이지 방정부에서 정한 배출총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중점대상기업 | ||
② 유독 유해원료를사 용해 생산에 종사하거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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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유해원료 또는 물질이라 함은 '위험물품목록', '위험화학물질목록', '위험폐기물목록','유독화학물질목록' 중에서 독성이 강하고 강부식성, 강자극성, 방사성(핵발전시설 및 군용 핵시설 미포함), 암이나 기형유발 등 물질을 말함 | ||
14 | 청결생산심사 관련 위반 | 강행적으로 청결생산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은 반드시 청결생산심사를 진행해야 함 |
15 | 대기오염물질배출 기준위반 | 국가에서 반포하는 '대기오염물질 종합 배출기준(大气污染综合排放标准)'에 정한 허용기준이나 지방정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함 |
16 |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무 |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건설 시 환경영형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문서를 공개해야 함 |
17 | 오염물 배출 의무 | 대기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중점대기오염물 총량통제 요구를 준수해야 함 |
18 | 오염방지시설 관련 의무 | 회사는 별도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하고 무단 배출, 검측 데이터 왜곡 및 위조,현장 검사를 기피해 임시 생산정지, 긴급 상황 대비 응급 배출구 개방,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 대기오염물 배출 감시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됨 |
19 | 오염물 배출 검측의무 | 중점오염배출 업체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관리감독설비를 설치·사용해야 하며,환경보호주관부서의 관리 통제 설비와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고, 검측 설비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20 | 검측시설 유지의무 | 대기환경질량 검측 시설 및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검측 설비의 불법 점용, 훼손, 독단적인 이동 및 개조를 금지함 |
21 | 금지 공법, 설비 사용 및 제품 생산 금지 |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법, 설비 및 상품 등은 도태기한을 정하고 생산자,수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설비 및 상품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정지해야 함 |
22 | 도장운영업체 의무 | 공업도장 운영업체는 저휘발성 유기물을 함유한 도료를 사용해야 하고 원자재, 보조료 사용, 폐기물의 양, 행방(去向), 휘발성 유기물 함량을 기록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최소3년 이상 보관해야 함 |
23 | 건설업체(建设单位) 의무 | 먼지방지(防治扬尘)비용을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고 시공계약에 먼지방지 책임을 명시해야 함 |
24 | 시공업체 의무 | ① 관련된 먼지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② 시공현장에 먼지방지 조치, 책임자, 감독관리부서를 게시해야 함 | ||
③ 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지면을 덮어야(覆盖)하고, 3개월 이상 시공을 중단하는 경우 녹화를 해야 함 | ||
25 | 유독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 | '중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유독화학품리스트' 중 화학품 수출입시 국가환경보호국에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 등기 신청을 해야 함 |
자료원: 환경보호국,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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