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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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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빅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부정당경쟁행위 사건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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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과 교환, 축적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수집되고 축적된 이른바 빅데이터의 소유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상점과 식당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평가를 기재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 간에 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소송사건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중국의 지도정보 제공회사와 식당 정보 제공회사 간의 소송 개요


1.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1) 중국의 A사는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B사는 식당, 상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평가를 기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 2012년부터 A사는 B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운용하는 지도 내지 지식검색 사이트에 대량으로 B사의 회원들이 식당 내지 상점들을 평가한 정보를 직접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유저들에게 제공해왔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러한 A사의 행위는 B사 사이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정보의 출처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저명 서비스의 특별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부정당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A사에 대해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과 9,0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A사는 자신들은 B사와 경쟁 관계가 없고 캡처한 내용은 B사가 정한 B사 정보의 캡처 및 사용 관련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사의 사이트 회원들의 식당이나 상점들에 대한 평가 등의 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작품이 아니고 설사 이러한 평가가 작품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 저작권자는 B사가 아니고 그러한 평가를 작성한 회원들의 것이므로 원고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법률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오히려 B사에 무상으로 새로운 접속자와 트래픽이 일어났으며 자신들의 사이트는 검색엔진으로서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기술을 통해 B사의 정보를 캡처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중국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인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은 2016년 5월 26일 A사가 부정당한 방식으로 B사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A사는 B사에 대해 300만 위안의 경제손실과 부정당경쟁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A사가 이에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관할법원인 상해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7년 8월 30일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중국법원은 A사의 지도 내지 지식 검색사이트와 B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상점에 대한 정보와 평가내용 서비스 방식이 거의 일치하여 쌍방은 경쟁 관계에 있고 A사가 B사 이용자의 평가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B사를 대신하여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까지도 볼 수 있어 B사의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중국법원은 A사의 행위는 일정 부분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 B사의 정보를 대량으로 문장 전체를 사용한 행위는 이미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B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의 이용자들의 평가 정보는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는 자산이 되며 이에는 마땅히 상업적 가치가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대량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A사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도덕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특히 제2심법원은 정보기술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시대 하에서 정보가 가지는 가치는 과거의 어떤 시대도 초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 주체들이 임의로 다른 사람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사용 내지 이용한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 산업 혁신과 성실한 경영에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경쟁 메커니즘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체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공인되는 상도덕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중국법원은 A사가 그 사이트에서 사용한 B사의 정보의 수량과 비율, 사용방법이 이미 B사의 관련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B사가 손실을 입었다면서 A사가 운영하는 지도 내지 지식 검색사이트의 시장에서의 지위, A사가 정보를 사용한 방식과 범위, 부정당 경쟁행위의 지속시간과 B사가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Ⅲ.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빅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의 생성자, 보관자 내지 수집자,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관한 중국의 법률 규정과 원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법 규정과 판례들을 잘 분석하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관련 당사자들 간에 빅데이터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계약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본 사례는 중국에서 빅데이터의 상업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도 향후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게 될 중국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적법하게 확보, 이용 및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및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해외이전과 관련된 법규와 실무의 동향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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