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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의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일련의 판결과 그 시사점

2017-10-13

I. 서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가 한 국가에서 받은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하여는 그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외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중국법원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상사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받아 들인 사례가 있는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 법원의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관련 판결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이러한 중국 법원의 입장이 앞으로 한중간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중국법원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장

1. 중국의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중국 민사소송법 제281조 와 제282조 및 관련 사법해석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1조는 “외국법원의 법률효력이 있는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승인과 집행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이 있는 중급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외국법원이 해당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互惠原则)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그 승인과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는 “인민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신청이나 청구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심리 후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그 효력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령(执行令)을 발부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승인과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적용에 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5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외국법원의 법적 효력을 갖춘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 만약 해당 법원 소재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이 없거나 호혜관계도 없을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규정들에 의하면 중국과 외국법원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하여 상호 체결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이 없는 나라는 중국법원에서 해당 국가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호혜관계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호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국법원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중국법원이 이러한 호혜관계를 인정하여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허락한 사례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2. 중국 법원의 관련 판결

(1) 싱가포르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사례

2016년 12월 9일, 중국 남경 중급인민법원은 2015년 10월 22일에 선고되었던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사이에는 민사와 상사에 관한 사법 공조조약(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Treaty on Civil and Commercial Judicial Assistance)이 1997년에 체결되어 있었지만 이 조약에는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 남경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최초로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과 집행을 허용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 미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사례

2017년 6월 30일, 중국 호북성 무한시 중급인민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os Angeles Superior Court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호북성 무한시에 거주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중국법원에 의하여 처음으로 승인 및 집행이 허락된 미국법원의 상사판결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무한시 중급인민법원이 미국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인용하면서 설시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승인 및 집행신청의 대상이 되는 외국 판결문의 사본과 중국어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호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선례의 존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미국은 이미 중국법원 민사판결을 승인 및 집행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간에 민사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호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승인 및 집행신청 신청이 중국의 법률의 기본원칙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승인 및 집행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을 것: 무한시 중급인민법원은 미국 사건이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지만 신청인이 법원에 피신청인에 대한 세부조사와 법원이 허락한 공시송달명령, 신문에 등재된 공시송달 등의 증명문건을 제출함으로써 미국법원의 피신청인에 대한 합법적인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⑤ 본 사건은 사법공조(司法协助)사건으로서 쌍방의 실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기에 피신청인의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한지, 미국판결내용에 그릇된 항변이 있는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중간의 판결 승인 및 집행

1999년 11월 5일 서울지방법원이 중국 산동성의 인민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가합26523 판결). 위 사안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다시 한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중국인민법원 판결이 기판력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다만 한국법원에서 중국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중국의 재판을 승인하였음에도 중국법원이 한국과 상호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재판의 승인,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한국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상호보증이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결 후에 광동성 심천시 중국인민법원은 한국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한중간에 관련 조약이 없어 호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1. 중국법원의 기본태도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해당 국가와 관련된 조약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혜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미국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한 사례들이 호혜주의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나아가 중국의 다른 법원들이 다른 국가의 판결들과의 사이에서도 호혜주의를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한중간의 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중국의 지방법원이 미국과 싱가포르의 판결의 중국 내 승인과 집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하여 중국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도 승인 및 집행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 상대방인 중국측이 우리나라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분쟁 대상물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한 중국측과 사이의 분쟁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칫하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중국측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국제중재 약정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이나 국제중재 약정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계약서에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국제분쟁해결 전문가 및 중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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