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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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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이은 수입식품 및 화장품 통관불허 급증

2017-10-13

- 불합격 식품·화장품 대규모 소각처리 -

 


□ 중국 대규모 수입식품·화장품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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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충칭 CBNTV(重庆网络广播电视台)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충칭 黑石子 쓰레기 처리장에서 2.53톤가량의 불합격 처리된 수입산 식품·화장품을 소각처리했음.
    - 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월 기간 총 25차례 색출된 불합격 수입품은 90.86톤이며, 금액으로는 약 28만7600달러에 이름. 불합격된 품목으로는 화장품을 포함한 과일음료수, 차, 통조림 등으로 한국 제품도 포함됨.
    - 검역국(出入境检验检疫局)은 불합격의 구체적 요인으로 영양 강화 비오틴 과다사용, 화장품 안정성 평가 서류 미비, 원산지 증명서미비, 방사성 물질 합격 증명서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입식품 및 화장품 불허 적발건수는 2014년 이후로 매년 3000건을 넘기고 있음.
    - 특히 2017년은 7월까지 이미 2964건으로 2016년(3267건)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볼 때 연말까지는 대폭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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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질검총국 '2017년 7월 불합격 수입식품 및 화장품 정보' 공개
    - 중국 질검총국이 게시한 '2017년 7월 한 달간 불합격 수입식품 및 화장품'에는 총 34개국의 243건의 불합격 품목이 실려 있음. 이 중 식품이 233건, 화장품이 11건임.
    - 한국산 불합격 제품은 화장품 4건, 식품 21건이 기재돼 있으며 전체 10%를 차지함. 이는 일본(39개), 베트남(26개), 다음으로 많은 수치임.
 
  ㅇ 한국산 수입식품 및 화장품 2017년도 3~4월에 최대 적발
    - 불합격 건수는 2017년 3월 466건 중 83건으로 43개 수입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69건 중 61개로 역시 1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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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수입식품·화장품 불합격 주요 품목 및 사유


  ㅇ2017년도 1~7월까지의 한국산 불합격 품목 255건 중 식품 건수는 187건, 화장품 건수는 68건임.
    - 식품 불합격 품목으로는 초콜릿, 사탕, 비스킷, 음료수, 김, 시럽 등이 있음. 음료수 품목이 1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김, 사탕, 과자품목 순으로 많이 불합격 처리
    - 화장품 품목으로는 비누, 마스크 팩, 샴푸, 폼 클렌징, 기능성 크림 등이 있음. 기능성 크림품목이 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비누, 마스크 팩, 품목 순으로 많이 불합격 처리
 
  ㅇ 2017년 1~7월까지의 한국산 수입식품·화장품 불합격 사유로는 ① 라벨 불량, ② 식품첨가제 기준 초과, ③ 증명서 미비, ④ 미생물 기준치 초과, 크게 4가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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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월까지의 255건 가운데 '라벨불량'이 84건으로 32.9%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초콜릿, 사탕, 비누 품목에서 많이 나타남.
    - 작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드러냈던 식품분야의 '미생물 기준치 초과'와 화장품 분야의 '증명서류 미비'부분은 2017년 들어서 감소됨.
    -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식품분야 총 적발건수 중 '미생물 기준치 초과'는 29.4%에서 2017년에 12.4%으로 감량
    - 2012~2016년까지 5년 동안 화장품 분야 총 적발건수에서 '증명서류 미비'의 비중은 29.4%에서 2017년에 25.7%으로 감량 


  ㅇ 최근 3개월간(5~7월)의 불합격 품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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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벨 불량'로 인한 수입 불합격은 최근 3개월간의 한국 수입 불합격 건수 101건 가운데 23건으로 전체 비중의 22.7%를, '식품첨가제 기준 초과'는 20건으로 19.8%, '증명서 미비'는 25건으로 24.7%를 차지함.

 


□ 중국 정부의 법규 및 시스템, 대중국 수출기업의 관련규정 지식부족 등으로 식품 및 화장품이 통관에 어려움 겪고 있음

 

  ㅇ 최근 5년간 중국 수입식품 관련 법규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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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화장품 분야의 까다로워진 위생허가 절차
    -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中国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 2015년 12월 중국에서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2016년 12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며 이 수정된 규범은 CFDA의 근간이 됨에 따라 위생허가를 획득하기가 까다로워졌음.
    - 또한 지난해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수정을 통해 미백 화장품을 비 특수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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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화장품 생산 허가증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
    - CFDA의 공고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로 이전의 '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 과 '위생허가증'을 통합시킨 것이 바로 '화장품 생산 허가증'임. 이 '화장품 생산 허가증' 없이는 화장품 생산이 불가함.
    - 또한 2017년 7월 1일부로는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화장품은 '화장품 생산 허가증'이 있다는 것을 포장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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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입식품·화장품 등록 추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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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질검총국은 2017년 3월부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시행함.
    - 중국 질검총국의 보도에 따르면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은 수입화장품의 수입, 판매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수입화장품 안전문제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해 상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추적 시스템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13.5 규획 기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 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13.5 식품안전규획(2017년 2월 5일,국무원 통과)'은 ① 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② 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③ 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함.
    -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 국가품질총국(国家质检总局)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고한 Administration of Certificates Attached to Foods Exported to China: '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 초안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에 입각해 이행할 예정임.
    - '进出口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은 총칙을 포함해 식품수입 및 감독관리, 식품수출 및 감독관리, 리스크 조기경보, 법률책임, 부칙 등 총 6부로 구성돼있음
    - 이같은 중국 정부의 식품 통관관련 규제 변동 추세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KOTRA 충칭 무역관 서승재

 

자료원: 百度,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凤凰网, 进口食品化妆品进口商备案系统, 中国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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