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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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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맹사업 관련 경쟁법 측면 주요 유의사항

2017-10-16

중국의 가맹사업(즉,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에 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중국법상 가맹사업을 ‘상업특허경영(商業特許經營)’이라 지칭하는데, 상업특허경영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노하우 등의 경영자산을 보유한 기업(이하 “가맹사업자”)이 기타 경영자(이하 “가맹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경영자산의 사용을 허락하고, 가맹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사업자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중국의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많은 외국기업이 일찍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꾸준히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는 (i) 가맹업체의 자격요건, 관련 계약의 등록, 기타 법인의 설립 또는 등기 등과 같은 공상(工商) 측면에서의 이슈, (ii) 경영자산의 사용 허락 관계에 관한 가맹계약(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포함) 측면에서의 이슈, (iii) 가맹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쟁법 또는 공정거래(소위 fair competition) 관련 이슈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위 (iii)의 경쟁법 관련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한 유의사항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쟁법 측면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중국 법규

 

1) 경쟁법 관련 법률

 

중국의 경쟁법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이하 “반부정당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이 있는데, 가맹사업에서의 가격통제, 영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직적 독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전술한 공상 측면에서의 이슈 및 가맹계약 측면에서의 이슈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가맹사업자의 자격요건, 가맹계약에 대한 등록,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계약기간, 정보공개, 벌칙 등을 규정하는 기본 법규인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이하 “상업특허경영조례”)가 있고, 그 하부 규정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상세히 규율하는 「상업특허경영정보공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 가맹사업 등록제도를 상세히 규율하는 「상업특허경영등록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이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도 민사거래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민법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과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이하 “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또한 중국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업만이 가맹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그 밖에, 가맹사업은 등록상표나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사용 허가, 노하우, 영업비밀의 제공을 포함하므로 이와 관련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영업비밀 규율), 형법(제219조, 제220조) 등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신고/등기 절차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2. 경쟁법 측면 주요 이슈

 

1) 가맹사업자의 판매가격 고정 또는 최저가격 지정 행위

 

반독점법 제14조는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 고정, 최저가격 지정에 관한 독점합의를 달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가 가맹업체의 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맥도날드, KFC 등과 같은 유명 가맹사업자가 원자재, 위생이나 기타 가맹요건 등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규정 위배행위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처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체와 대리상 간의 수직적 카르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바, 가맹업체가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단순한 유통행위만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등에서 가격 고정, 최저 가격 시행 등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반독점법 제17조는 시장지배적지위1를 가진 사업자가 불공정한 고가판매∙저가구매,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부당한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차별행위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는 가맹사업자는 가맹업체에 대하여 상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광고∙판촉행사 관련 의무 

 

상업특허경영조례 제17조는 특허인(즉, 가맹사업자)이 피특허인(즉, 가맹업체)으로부터 보급, 홍보비용을 수령하는 경우 계약 약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보급, 홍보비용의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특허인은 보급, 홍보 활동 중, 사기, 오도(误导)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표한 광고에 피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수취한 수익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금 예치 및 반환 관련 의무

 

상업특허경영조례 제16조는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특허경영계약 체결 전 비용을 요구할 경우 특허인은 서면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해당 비용의 용도 및 환불 조건과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3항은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특허경영비용의 종류, 금액과 지불방식(보증금 수급방법 및 보증금 반환 조건과 반환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유인행위 금지

 

반부정당경쟁법 제5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시장거래에 종사하여 경쟁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수단 중 하나로 ‘상품에 인증 표시, 우수 표시 등 품질 표시, 허위 원산지, 상품 품질에 있어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허위표시를 위조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사업자가 광고나 기타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 제작성분, 기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원산지 등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선전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나 다른 경쟁가맹사업자의 가맹업체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6) 영업지역의 보장

 

중국 현행 법률 상 가맹업체 영업지역 보장과 직접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이쟈러부동산 사업자문 유한회사와 리위엔옌 특허경영가맹 계약 분쟁 상소 안건(산동성고급인민법원, 2011)’ 등 사례에서 영업지역 내 동일브랜드의 직영점 개설은 계약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2에 위배되고 상업특허경영조례의 정보공개 의무(공개 정보 중 현재, 향후의 직영점, 가맹점 분포 상황 포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일지역 내 직영점 철수를 명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가 가맹업체의 영업지역 내에서 해당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위법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소결

 

한국 경쟁법 측면에서의 가맹사업에 관한 규제에 비하면, 아직 중국의 경쟁법 측면의 규제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가맹사업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허위광고, 불법경영, 계약사기,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위와 같은 공정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업체가 직접 공정거래당국 또는 특허경영관할당국에서 고발을 하는 등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법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반독점법상 수직적 카르텔이나 시지남용행위 등 다른 측면에서의 규제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경쟁법 측면에서의 이슈들을 더욱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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