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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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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에 대한 네 번째 사법해석의 발표 및 시행

2017-11-10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4)1>(이하 “해석4”)가 2016년 12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회사법과 관련한 2006년 첫 번째 사법해석 이래 네 번째로 발표된 사법해석으로, 회사 결의의 효력(公司决议效力), 주주의 알권리(知情权) 및 이윤 배당청구권(利润分配权), 지분 우선매수권(优先购买权)과 주주대표소송(股东代表诉讼) 등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및/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특정 법률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여 시행 중인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판결의 지침이 되며,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법해석에서는 특히 회사내 주주의 권리에 관한 중요 내용들이 많이 있는바, 최근 중국내 합자회사에서 주주간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합자 형태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번 해석4를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4는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송제도 보완

 

1) 결의불성립 확인 소송 제기 권리의 확인: 회사법 제22조는 결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결의무효확인소송 및 결의취소소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결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소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석4는 결의불성립확인소송2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1조, 제5조).

2) 결의효력 관련 소송의 원고 범위 명확화: 회사법 제22조는 결의효력 관련 소송의 원고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나 원칙성 규정에 불과하여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석4는 결의무효확인소송 또는 불성립확인소송의 원고에는 주주, 이사, 감사가 포함되고, 결의취소소송의 원고는 소제기 당시 주주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제2조).

3) 결의무효 또는 결의취소 확인의 법적 효력 명확화: <민법통칙> 상 선의의 상대방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석4는 주주회,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법원 재판에 의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결의로 인해 회사와 선의의 제3자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6조).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주주 또는 이사는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주주의 알권리 보호 강화

 

회사법 제33조, 제97조는 주주에게 회사 정관, 주주회 기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 이른바 알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나아가 회사법 제33조 하단은 회계장부 열람권도 부여). 이는 주주의 기본 권리 중 하나로 보호받는데, 해석4는 본 조항들의 적용 중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가 회사법상 알권리 또는 회사 정관에 기하여 회사의 특정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제7조).

2)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문서 열람을 청구한 주주가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였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등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청구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제8조).

3) 회사는 회사 정관, 주주간계약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의 알권리를 박탈해서는 아니되고, 회사가 정관, 주주간계약 등을 근거로 주주의 알권리 행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제9조).

4) 주주가 법원 판결에 기하여 회사 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회계사, 변호사 등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중개기관 실무자의 보조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10조).

5) 주주가 알권리를 행사한 후 회사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끼쳐 회사가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합니다(제11조).

 


3. 회사의 경영진 문서 보관의무 명시

 

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 등의 직무 미이행으로 회사가 법에 따라 문서를 제작 및 보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주주가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제12조)하고 이사, 고위 경영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주주 이윤배당청구권에 대한 사법구제 조치 보완

 

회사 이윤의 배당 여부 및 그 방식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판단과 회사의 자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대주주가 권리를 남용하여 소수주주의 이윤배당청구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주주가 구체적인 배당방법이 기재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결의를 제출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이윤배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윤배당을 거절하고 그 결의를 집행할 수 없다는 항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회사가 결의에 기재된 구체적인 배당방법에 따라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도록 판결하여야 합니다(제14조).

2) 주주가 구체적인 배당방안이 기재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게 이윤배당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법규정을 위반한 주주의 권리 남용으로 회사의 이윤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제15조).

 

 

5.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및 손해구제 규범화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간 상호 신뢰와 공동 투자를 바탕으로 하므로, 회사법은 주주가 주주 아닌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동등한 조건 하에 해당 지분양도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우선매수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해석4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통지, 행사방식, 행사기한, 손해구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1) 상세한 절차 규정

- 지분양도 사실 및 그 조건을 서면 또는 기타 수신 확인이 가능한 합리적 방식을 통하여 다른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동등조건’은 양도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 방식 및 기한 등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제17조, 제18조).

- 우선매수권의 행사기한은 정관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통지상 기한에 따르며, 통지상 기한이 30일보다 짧거나 불명확한 경우 30일을 행사기한으로 합니다(제19조).

2) 우선매수권 행사 범위 및 손해구제 제도 명확화

- 지분을 양도하려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 주장 후 다시 양도하지 않겠다고 번복하는 경우, 다른 주주(즉, 양수하려는 주주)의 우선매수에 대한 주장은 회사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전체 주주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우선매수를 주장하였던 주주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제20조).

- 지분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지분양도 사항에 대해 다른 주주의 의견을 구하지 않거나 기망, 악의적 공모 등 수단으로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해를 끼친 경우, 다른 주주는 일정한 기한 내에 동등한 조건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이외의 지분양수인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분을 양도하려던 주주에게 법에 기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제21조).

 


6. 주주대표소송제도 보완

 

해석4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지위와 소송 이익의 귀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에서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사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회(감사회를 두지 않은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가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중국법상 동사회, 한편 이사회를 두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감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 이 때 감사회 의장이나 감사, 또는 이사회 의장(중국법상 동사장)이나 집행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제23조).

2)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제3자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제24조). 

3) 주주가 직접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자신에게 직접 그 이익을 귀속시키라는 청구는 인용되지 않으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된 경우 주주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제25조, 제26조).


해석4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중국 회사의 경영에 있어 해석4의 적용 관련 가능한 권리 주장 또는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4의 규정은 대부분 합자회사 경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자회사(중국측 파트너와 또는 다른 외국 파트너와)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인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소수주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점검을 통해 법적 수단으로 자체적인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 결의불성립 관련
- 회사의 정관, 주주회, 이사회의 의사규칙 등 내부 규장 제도 점검.
- 기존에 진행된 주주회,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불성립으로 인정될 사유가 있는지 점검.

2) 주주의 알권리 관련
- 회사 정관, 주주간 협의 등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주주의 알권리를 박탈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점검.
- 소수주주의 알권리 행사에 대비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사전에 분류하고 명확화 할 필요 있음.

3) 이윤배당청구권 관련
- 이미 배당 결의를 통과하였으나 미 배당한 이윤이 있는지 여부 점검.
- 대주주가 주주 권리를 남용하여 이윤을 미 배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점검.

4) 지분양도시 다른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 및 손해구제 관련
- 회사의 정관, 합자계약 상 우선매수권 행사방식, 절차 등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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