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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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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시회 참가 시 필요한 전시품 수출입 통관 정보

2017-11-21

- 전시품 보관은 6개월까지 가능 -

- 현지 판매를 위해서는 정식 수입절차 진행 필요 -

 

 


□ 전시품 보관 가능 기간

 

ㅇ 전시품은 기본적으로 수출입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중국 내에 보관 및 전시가 가능하며 6개월 내 다시 내보내야 함.

 

ㅇ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 연장 수속을 진행할 수도 있음.

 -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Carnet)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관세임시통관증 없이 임시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송·수화인은 모두 반드시 관련 해관 부서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속 세관의 비준을 받은 시에만 연장이 가능함. 연장은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번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연장 기간이 다 되면 전시품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며 수출입 수속을 받아야 함.

 - 국가 중점 프로젝트, 국가 과학 연구 항목에 사용되는 임시 수출입 화물 및 전시회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전시회의 전시품은 18개월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 지역 직속 해관은 해관총서에 보고하고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시품 승인

 

ㅇ 송·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임시 수출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해관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화물 임시 수출입 신청서(货物暂时进/出境申请书)

  ② 임시 수출입 화물 명세서 1부(暂时进出境货物清单)

  ③ 영수증, 계약서 혹은 협회 및 기타 연관 증빙서류

  ④ 비준 승인 연관 문서 혹은 증명 문서 원본 및 복사본

  ⑤ 기타 세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료

 

ㅇ 전시회의 주최자, 참가자 등은 전시품의 수출입 20일 전까지 해당 지역 세관에 준비 수속을 받아야 함. 또한 전시회의 초청장, 전시회 부스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세금 담보 및 징수

 

ㅇ 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관 승인을 받은 임시 수출입 화물은 해관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관련법에서 허가하는 기타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해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해관 전문 담당자가 파견돼 감독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경우 해당 지역 해관의 승인을 거쳐 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전시품의 통관

 

ㅇ 화물 임시 수출입 신청서를 받을 때 송, 수화인 또은 대리인은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2부)를 작성 해야 함. 해관에 규정에 따라 심사 결정되는 자료 및 항목은 아래와 같음.

  ① 통관품 목록, 관련 승인 문서 및 증명 서류(원본 및 복사본), 영수증, 계약서 혹은 협의서(2부)

  ② 신고서 심사시에는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규범(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 관련 항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 '무역방식' 부분에 '전시품(2700)'으로 기입

      - '상품코드 및 비고' 란에 '임시 수입' 등 임시 수출입방식, 임시 수출입 화물 종류('관리방법' 3번째 열 종류에 따라 기입). 해관 승인을 받은 보관 기한을 기입  

  ③ 해관 신고서 내용과 통관품 목록의 일치성

  ④ 담보 관련 증빙이 현행 규범에 부합하는지 심사

  ⑤ 기타 해관이 생각하는 필수 기타 자료에 대한 심사

 

□ 전시품의 판매

 

ㅇ 전시품을 정식 수출입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면 송·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전시품을 전시품 보관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심사 자료는 아래와 같음.

  ① 정식 수출입 전환용 서면 신청서 및 화물 명세서

  ② 기존 임시 수출입 세관 신청서

  ③ 승인 결정서(审批决定书), 통관품 목록

  ④ 영수증, 계약서 및 협의서

  ⑤ 기타 해관 필요 자료

 

ㅇ 해당 지역 직속 해관은 임시 수출입 화물의 정식 수출입 신청으로 전환 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또한 수출입 신청서에 의견을 달아야 함. 승인을 받으면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함.

 

ㅇ 이미 해관 동의로 들어 와 있는 임시 수입 자동차는 반드시 전체 차량 수입 지정 항구로 수입 수속 처리를 받아야 함.

 

□ 소모성 전시품

 

ㅇ 전시회 기간에 아래 항목의 소모 및 증정되는 품목은 해관으로부터 전시회의 성질, 참가상의 규모, 관객수, 기타 진행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관세와 수입 환절세 징수를 면제함. 

  ① 전시회 활동 중의 소형 샘플, 완전 포장상태로 수입됐거나, 전시회 기간 중 수입된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 또는 음료 등의 샘플. 조건을 아래와 같음.

      - 전시회 참가자가 전시회 기간 중 관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거나 소모되는 것

      - 단가가 낮고, 광고용 샘플로 제작된 것

      - 상업적 용도에 적용되지 않고 단위 용량이 명백히 작고 작은 소포장 용량일 것

      - 식품 및 음료의 샘플의 경우 명백히 소포장 용량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활동 중 소모될 수 있는 경우

  ②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계 또는 부품의 조작 시범 진행 때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물품   

  ③ 부스 설치, 장식 등을 위한 소모성 저가 화물

  ④ 전시회 기간 관중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홍보품

  ⑤ 전시회 사용의 제공되는 문서, 도표 및 기타 문서

 

* 전시용품 중 알코올 음료, 담배 제품 및 연료는 면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전시용품은 국가 실행 허가 증명서에 관리되며 반드시 해관에 관련 증명서를 검증받고 수입 수속처리를 해야 함.

 

□ 시사점

 

ㅇ 전시회 참여에 앞서 전시품의 임시 수입 통관 과정 이해를 통해 중국 현지 전시회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음.

 

ㅇ 해관의 통관 규범을 미리 파악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시품목 및 전시를 위한 장치설비에 대한 관세 부분에서 수출 관세와 수입 환절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ㅇ 전시품 임시 수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함. 연장은 최대 3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번 연장기간도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자료원: 上海海关,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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