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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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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법> 상 중재판정의 효력 검토

2017-11-21

중국과의 국제거래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 내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말미에 분쟁해결조항을 삽입하는데, 보통은 분쟁해결기관을 중국 인민법원으로 정하기도 하나, 중국 내 중재위원회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중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관련 중국 중재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국의 중재판정은 1차 심판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한번 중재판정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다시 법원에 중재판정이 불리하다고 하여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국 중재법 제9조에서 중재판정 후 당사자가 동일 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중재법 제9조).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소당사자는,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나온 내용을 중재판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62조)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재결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58조). 그러나 아래 사항을 보다시피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중재판정을 취소시키는 매우 힘들다.

1.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2. 재결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것일 경우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재결시 근거한 증거가 위조일 경우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했을 경우

6. 중재원이 해당 사건 중재시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부정행위와 위법적인 재결행위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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