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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경쟁법 규제 강화

2017-12-08

1. 들어가며

 

2017. 11. 4.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148표 찬성, 1표 기권으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수정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24년간 시행되었는바, 그 동안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의 많은 규정들이 시장 현실 및 사법부의 판례나 행정부의 유권해석 등 다양한 규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법>, <반독점법> 및 <광고법> 등의 개정 및 제정 조항들과의 충돌 및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었음.

 

이에 2015. 12. 30.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초로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을 국무원에 제출하여 수 차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이후, 수정안이 2016. 11. 23.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그리고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7. 2. 22. 국무원을 대신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2017. 2. 26. <반부정당경쟁법> 의견수렴안이 공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 후 2년 만에 최종 수정안이 확정되었음.


​2018. 1. 1.부터 시행하게 될 <반부정당경쟁법>은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에 비하여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는바, 중요한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거나 타 법률규정과 충돌 및 중첩되는 내용이 삭제되었음. 아래에서는 중국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정내용을 중심으로 <반부정당경쟁법>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음.

 

2. <반부정당경쟁법> 핵심 수정조항에 대한 분석

 

가. 부정당경쟁행위

 

(1) 리베이트(‘상업뇌물’)에 대한 규제 강화
‘상업뇌물’의 핵심적인 개념 표지는 뇌물의 제공으로 인한 대가의 교환임. 뇌물로 교환·제공되는 대가는 단순히 뇌물수뢰자 자신의 경제적 급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부를 의미하는 것임. 즉, 뇌물공여자는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뇌물수뢰자로 부터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부를 제공받거나 뇌물수뢰자가 뇌물공여자의 경쟁자 이익을 배제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임. 뇌물수뢰자는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부를 뇌물공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뇌물공여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대가로 사익을 도모하는 것임.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은 이와 같은 상업뇌물의 본질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보임. 수정 전후의 <반부정당경쟁법> 상 상업뇌물에 관한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1 이미지 

 

(가) 뇌물공여 객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르면, 뇌물공여의 객체는, (a)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b)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 또는 (c)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였는바, 뇌물공여자는 거래기회를 제공받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인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야 함. 수정 전 <반부정당경쟁법>과 비교할 때,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은 뇌물공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뇌물공여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향후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강도는 상당히 높아 질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는 제3자(회사 내부인원 또는 경쟁상대 등)의 제보를 받거나 공안부서 및 감찰부서와 협력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로 <반부정당경쟁법> 상의 재물 또는 기타 수단에 대해 <상업뇌물행위 금지에 관한 잠행규정>(关于禁止商业贿赂行为的暂行规定, 이하 ‘<잠행규정>’)에서 명시하였음. <잠행규정>에 따르면, ‘재물’은 현금, 현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촉비, 홍보비, 협찬비, 과학연구비, 노무비, 자문료, 용역비 등 명목으로 거래상대방 업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기타 수단’은 각종 명분의 국내외 여행, 시찰 등 재물 외의 기타 이익을 지급하는 수단을 의미함.

 

(나) 할인 또는 중개수수료 관련 


(다) 임직원 뇌물행위에 대한 경영자 책임
<잠행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의 직원이 상업뇌물을 공여·수뢰하는 수단으로 경영자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 이는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은 “단, 경영자가 당해 임직원의 행위가 경영자의 거래기회 확보 또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써 증명한 경우는 제외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자가 임직원의 행위가 경영자와 무관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다만 경영자가 사전에 관련 임직원 내부통제규정을 작성하고 임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임직원의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책임 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소 결
2016년 상해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미쉐린, 브릿지스톤, 요코하마 등 중국내 타이어 업종의 외자기업 상업뇌물행위에 대해 조사 및 처벌한 사례들이 있음. 또한 중국 법제일보(法制日报) 산하의 중국회사법무연구원 등 기구가 작성한 <2016-2017 중국 컴플라이언스 및 반상업뇌물 조사연구 보고서> 중 2016년 상업뇌물행위로 인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해 조사 및 처벌된 기업 중 외상투자자기업의 비율은 52%로서 국유기업 18%, 중국 민영기업 21%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상업뇌물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기와 같이,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은 상업뇌물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향후 상업뇌물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영업인원들의 행위자체를 경영자 행위로 간주하였음.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영업과정 중 자신의 행위 및 영업인원들의 행위가 <반부정당경쟁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2) 교란행위(混淆行为)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화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6조는, 교란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그 의미를 확정함. 그리고 아래와 같이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교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a)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b)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笔名), 예명(艺名), 역명(译名)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c)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도메인 주체부분, 사이트명칭, 사이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d)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과 특정연결이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교란행위.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영자가 등기한 기업명칭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적기에 명칭변경등기를 이행하여야 하고, 기업등기부서는 명칭변경 이전까지는 통일사회신용코드로 해당 경영자의 기존 명칭을 대체하여야 함. 이로 인하여 해당 변경기간 동안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업명칭이 등록되지 않아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업무 처리 시 많은 번거로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그 외, 기존 <반부정당경쟁법>과 비교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과 중첩되므로 삭제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3) 허위홍보에 대한 규정 명확화
기존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는 허위광고 및 허위홍보를 혼합 규정하여 허위광고와 허위홍보에 대한 규제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음.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8조에서는 허위광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허위광고는 <광고법> 규정만을 적용 받게 됨.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은 ‘허위홍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로 나누어 규정하고, ‘진실하지만 오도(miss-leading)’ 의도가 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허위홍보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가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기타 경영자를 위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음.


(4)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규정 추가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부정당경쟁법>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외,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아니 됨. 예를 들면 소비자를 오도, 강제하는 방식으로 타 경영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타 경영자의 동의 없이 타 경영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 중에 강제적으로 링크를 삽입하거나 강제로 링크로 이동시키는 행위가 이에 포함됨.


(5) 경품판매 행위의 정보공개 요구 및 최고 장려금 기준 인상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 따르면, 경품종류, 경품수취조건, 경품금액 또는 경품 등 경품판매정보가 명확하여야 하고, 경품수취에 일정한 영향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경품이 없으면서 있다고 속이거나 내부인원이 경품을 수취하도록 하는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추첨식 경품판매인 경우 최고금액기준을 기존의 5,000위안에서 50,000위안으로 인상시킴.
 

(6)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입법부서의 태도
기존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는 경영자가 상품판매 시 구매자의 의사에 위배하여 상품을 끼워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는 당해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그 이유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 등에서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불공정,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강제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반독점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 시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소비자들의 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들의 경영자주권을 존중해 주고자 하는 것이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입법부서의 태도임.

 

나. 감독관리부서의 조사권 강화

 

(1) 조사권 강화 및 조사거부에 대한 조치 강화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28조에 따르면 만약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 대하여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 업체에 대하여 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에는 경영자가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안기관에 강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28조에 따르면 만약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 대하여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 업체에 대하여 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에는 경영자가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안기관에 강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상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 및 처벌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음.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조치를 채택하기 이전에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인가를 취득하여야 함. 특히 상기 언급한 (b) 및 (c) 조치를 채택하고자 할 경우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 주요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인가를 취득하여야 함.

 

이에 따라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부정당경쟁행위를 자인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2)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처벌 가중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및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의 법률책임 부분을 비교해 보면, 행정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졌음. 예를 들면, (a) 교란행위 및 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배상금액을 300만 위안까지 부과할 수 있고, (b) 상업뇌물 공여 행위에 대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10만 위안 내지 3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c) 경영자가 허위홍보를 한 경우, 20만 위안 내지 2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d) 경품판매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만 위안 내지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기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 수위도 상당히 높게 규정됨.  

 

그 외, <반부정당경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정당경쟁행위가 엄중할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다. 처벌 면제 조항 추가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반부정당경쟁법>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당경쟁행위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손해결과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등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처벌이 경감될 수 있음. 또한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기에 시정하여 손해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이 면제됨.  

 

상기와 같은 규정은 <반독점법> 제46조 상의 경영자가 반독점집법기구에 독점협의를 체결한 관련 상황 및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집법기구는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규정으로 경영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기타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불법행위를 공개하거나 손해결과를 경감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으로 전망됨.  

 

상기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내부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최대한 손해결과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3. 나아가며

 

1993년에 제정되어 24년만에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은 2018. 1. 1.부터 시행됨. <반부정당경쟁법>이 시행되면 감독관리부서인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업뇌물, 교란행위, 허위홍보 등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a) 부정당경쟁행위 경영장소에 직접 진입하여 조사, (b)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차압, 압류, (c)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경영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은 경영자의 경영에 직접적이고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외상투자기업은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안기관의 치안처벌조치도 부과될 수 있기에 조사 거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됨. 다만 적극적으로 협조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부정당경쟁행위를 자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경영자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경영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 면제 조항을 충분히 이용하여 행정처벌 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상 핵심적인 수정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바, 그 외 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 <반부정당경쟁법> 상 일부 조항이 <반독점법>, <광고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규정과 충돌되거나 중첩되어 삭제된 조항은 <반부정당경쟁법>에서 규제되지 않지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제되고 있음. 따라서 수정 후 <반부정당경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중국법상 허용된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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