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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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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와 계약시 책임조항 삽입 가능성 및 효력

2017-12-22

최근 중국에서 환경, 소방, 안전 등의 핑계로 중국정부로부터 공장 가동중지, 강제이전 등의 행정규제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분위기 탓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제조업종 기업들은 불안에 떨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구책이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이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개발구 측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통상‘投資協議書’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시 개발구는 ‘○○자동차부품유한공사’가 중국법에 준한 환경, 안전, 소방법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할 경우 공장 가동중지, 강제이전 등의 행정추분 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강제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전비용은 개발구에서 전액 부담한다.”라는 안심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팩트체크를 해 보면 정답은 “앞부분은 가능하지 않고 뒷부분은 가능하다”이다. 왜냐하면 개발구가 성령 국가급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위원회 측이 강행규범인 중국 법률을 초월하여 책임을 질 수 없고, 법률을 초월한 계약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환경, 안전(직업위해) 등의 분야는 아주 엄격한 법률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데, 개발구가 이를 초월하여 지켜줄 수는 없다. 그리고, 상술한 앞부분 문장에도 모순이 있다. ‘중국법에 정한…성실히 준수하여…’라고 하면서 준법을 전체하면서 가동중지, 강제이전 등의 페널티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문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준법인 경우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행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면 된다.


한편, 위법경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속문건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법규가 존재하므로 염려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최근 강소성 소주시에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이전을 요구받은 한국계 기업들 중에는 누적손실로 철수까지 고민해 왔는데, 비교적 큰 금액의 이주보상금을 지급 받고서는 속마음을 감추기에 급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준법정신, 정도경영은 특히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위기를 차단하고,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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