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2017년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수정 및 핵심내용

2017-12-26

이번 법 개정은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그 동안 급속히 발전해 온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기업간 부정경쟁 사건의 급속한 증가를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겠지만, 중국기업의 경쟁우위에 따른 자신감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제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이 넓어져 한국기업의 권리보호 범위가 넓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국기업 또한 개정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변화와 향후 하위 법령의 개정 추이 및 실무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개정법은 구법에 비하여 부정당 경쟁행위 관련 개념의 구체화,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추가, 뇌물수수 주체범위의 확대,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의 신설, 허위홍보 관련 규제의 개정, 영업비밀 침해 유형의 확대 및 책임 범위 조정,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감독부서의 조사 권한 강화, 부정당 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의 강화, 부정당 경쟁행위에 관한 신용기록제도의 도입 등에서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1. 부정당 경쟁행위 관련 개념의 보완


개정법은 부정당 경쟁행위의 개념 자체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본 법에서 부정당 경쟁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 함은 상품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법인과 법인에 속하지 않는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제 대상에 상품의 경영자나 서비스의  공자 외에 제조사를 추가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도 개정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정당 경쟁행위의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해석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2. 부정당 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서는 구법 제5조에 규정되었던 모방행위 관련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즉 “경영자는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혼동행위를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법상 부정당 경쟁행위를 구성하는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 중 네 번째 유형은 포괄적인 조항으로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모든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당 경쟁행위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뇌물수수 주체범위의 확대


개정법 제7조는 구법의 뇌물공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뇌물수수의 주체범위 및 책임부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수수의 주체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① 거래상대방의 종업원
②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또는 개인
③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또는 개인


구법에서는 거래상대방을 뇌물수수의 주체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에서는 거래상대방을 뇌물수수의 주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시에 뇌물공여의 목적도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에 대한 추구”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종업원이 뇌물공여를 한 경우 사용자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인 회사 또한 임직원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규제의 신설


구법 개정안 초안이 공표되었을 때부터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 분야의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이 이번 개정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인터넷 관련 사업의 급속한 발전과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기업간 분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 제12조에서는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행위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①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②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오프로드하게 하는 행위
③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④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이 중 네 번째 행위 유형은 포괄적 조항으로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모든 행위가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허위홍보 관련 규제의 개정


개정법은 최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매량 조작, 신용 조작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영행위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 제8조에서는 “경영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황, 이용자 평가, 수상내역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주도하는 등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거짓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홍보를 진행하는데 기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6. 영업비밀 침해 유형의 확대 및 책임 범위 조정


개정법은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하여 구법보다 더욱 강한 태도를 취하면서, 침해 간주의 범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개정법 제9조에서는 구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뇌물공여 또는 사기로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의 영업비밀 침해 간주와 관련하여 구법 제10조 제2항은 “제3자가 전 항에 나열된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개정법 제9조 제2항에서 이를 “제3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의 퇴직 종업원, 종업원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전 항에 나열된 불법행위를 행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구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행한 인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제3자의 침해 간주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그 인적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한편,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의 태양에 구법상 반영되지 않았던 제3자가 타인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게 허락한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침해 간주의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 부정당 경쟁 행위에 대한 감독부서의 조사 권한 강화


개정법에서는 부정당 경쟁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감독부서에 구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조사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독부서는 부정당 경쟁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영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부정당 경쟁행위 혐의와 관련된 재물을 봉인, 압류할 수 있으며, 부정당 경쟁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가진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당 경쟁행위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된 재물에 대한 봉인·압류, 혐의 경영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조회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시급(市级) 단위 이상 감독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 부정당 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 강화


구법상 경영자는 부정당 경쟁행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 및 행정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도 경영자는 부정당 경쟁행위에 따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하지만,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벌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일부 부정당 경쟁행위의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법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권리주체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제17조에서는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을 고려하여 300만 위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경영자가 부정당 경쟁행위로 인해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상황에서 경영자의 재산이 모든 책임을 이행하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민사책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당 경쟁행위에 관한 신용기록제도를 도입하여 부정당 경쟁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영자에 대해서 해당 처분사실을 신용기록에 기재 및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당 경쟁행위를 행한 경영자에게 신용상의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부정당 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의지를 보다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그 동안 급속히 발전해 온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기업간 부정경쟁 사건의 급속한 증가를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겠지만, 중국기업의 경쟁우위에 따른 자신감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제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이 넓어져 한국기업의 권리보호 범위가 넓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국기업 또한 개정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변화와 향후 하위 법령의 개정 추이 및 실무 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