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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직접투자 시 소득세 징수유예 정책 시행
2018-02-28
1월 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해외투자자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직접투자 시 소득세 징수유예 정책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은 투자자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해외투자자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발생한 투자수익을 △증자, 신규 투자, 지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직접 재투자 △국내 주민기업의 주식이자, 인센티브 등으로 수익 수령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정책이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작업의 일환이며, 해외투자자의 투자감소 및 외자유출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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