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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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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무역의 싱글윈도우 시행 관련 정책

2018-09-07

□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 →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 → 회원국의 2/3 이상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중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에 정식 발효

 

□ 주요 내용은 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협정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보의 공표 및 시행,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수수료의 합리화, 화물 통과의 자유 보장, 수출입업자의 관련 법 및 규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관 협력 등의 의무(A 의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의 즉시 이행,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로 분류하여 이행 일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B 의무) 규정 등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9월 4일부터 무역원활화협정을 검토한 이후 무역원활화 조치의 94.5%를 이행하였으며, 평균반출시간의 측정 및 공표, 싱글윈도우, 세관 협력 분야 중 정보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의 B 의무의 확정 이행일은 2020년 2월 22일이라고 통보함

 

□ 특히 중국세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세관수출입 화물에 대해 “싱글윈도우”시스템을 통해 세관신고서, 검험보고를 통합하여 1장의 세관신고서를 구성한 통합신고정책을 시행 개시

 

  - 본차 통합신고프로젝트는 세관과 검험업무 융합(关检业务融合)의 대표적인 개혁조치로 불리우며 기업의 기존의 세관신고절차와 업무패턴을 변화시키게 될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후 1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싱글윈도우”조치 이행과 관련된 통합신고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중국 정부가 반포한 정책 및 규정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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