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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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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5월 20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전면 도입

2019-05-10

□ 수출입 편의를 위해 해관총서는 2019년 5월 20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을 전면 시행키로 결정

-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수, 광동, 충칭 등 성시에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을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결정

 

□ 원산지 증명서 신청인 혹은 대리인은 국제 무역 ‘단일창구(單一窓口)’(https://www.singlewindow.cn) 또는 ‘인터넷+해관(互連網+海關)’ 일체화 온라인 행정 플랫폼 (http://online.customs.gov.cn) 상에서 해관의 심의를 통과한 후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진행이 가능

 

□ 원산지 증명서에는 증명서 등록기업의 전자 서명과 발급신청자의 전자 서명이 필요

- 사용설명서는 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중국-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뉴질랜드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파키스탄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칠레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스위스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뉴질랜드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그루지아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싱가포르 FTA 원산지 증명서, 중국-한국 FTA 원산지 증명서, ECFA 원산지 증명서, 아태 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초연 진실성 증명, 중계무역 증명서, 가공장비 증명서

 

 

 

(출처: 중국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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