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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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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 관리 규정 강화 예정

2019-05-28

중국 식품안전 관리 규정 강화 예정

- 2035년까지 식품안전규정 국제표준 수준 목표 -

 

 

1. 개황

 

□ 바이두의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지수(百度指数)에 따르면 <2018-2019년 10대 주요 키워드 조회 수>로‘식품안전’키워드가 2018년에 5위, 2019년에는 예상 순위 4위로 꼽혔음

 

□ 2019년 5월 9일 중국 국무원에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 계획(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기준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 밝힘

 

 

2.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 계획> 주요 사항

 

[정책 추진 배경]

□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을 위해 당중앙정부와 관련 사업 시행부처에서 체제구축, 법 규정 제정, 산업 계획, 관리감독 4가지 세부분야에 대한 전략을 세움

 

[정책 목표]

□ 식품산업 발전, 안전기준체계 마련, 관리감독 수준 강화, 주요 식품군 안전성 규제 등 중국 인민의 식생활 안전 보장이 이번 정책 계획의 핵심임

 

□ 기본 원칙은 안전제일, 예방 중심, 법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개혁·혁신 등이 있음

 

 ㅇ 2020년까지 위험요소 분석과 공급구조 관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 점검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

 

 ㅇ 2035년까지 식품안전 분야 국가 기본 관리체계 현대화 실현을 목표함

 

 

[주요 내용]

□ 식품안전 기준, 관리감독 실시, 처벌규정, 생산·판매자 책임, 식품 제조공정, 책임 부처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함

 

 ㅇ (식품안전 기준) 미생물, 중금속, 농약 및 가축용 약품, 첨가제 사용, 위조품 판매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2020년까지 식품 잔류 농약 및 가축용 약품 성분 함량 제한과 관련하여 1만여 조항을 제정할 예정임

 

 - 중국 식품안전 관리 기준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함

 

 

  (관리감독) 식품가공업체 무작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생산 공정 불합격, 불법 첨가물 등 주요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임

 

 - 농경지 토양오염 방지 및 대기·수질오염 처리 방침을 강화할 것임

 

 - 농산품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첨가제 사용금지 항목을 늘리고 재배농가의 첨가물 유통기한과 잔류물질 함량을 점검할 예정임

 

 

 -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직접 언급됨

 

 ㅇ (처벌규정) 식품안전위반 처벌규정을 재정비하고 각 성·자치구·직할시 정부 부처에 안전관리 직권을 부여하여 식품 업체들을 관리할 것임

 

 - 농산품 품질안전법, 식량안전보장법 등 법제도를 완비하여 규정 위반 업체에 더 높은 벌금 부과,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전망임

 

 - 식품 생산·공급·판매업체에 대해 강화된 신용 정보 등록 시스템을 적용할 것임

 

 

3. 전망

 

□ 향후 중국 식품위생 담당 부처에서 기존 위생 안전 규정 강화 및 신규 제정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는 식품 수출 시 변경될 규정을 확인해야함

 

 ㅇ 식품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가 엄격해지고 있어 수출용 제품 인증 취득 시 주의가 필요함

 

□ 최근 중국인의 식품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성분, 건강에 도움 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청두상보(’19.5.21), 쓰촨일보(’19.5.21)

□ 작성/문의: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 (86-28-8692-8037,http://cd.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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