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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치약 등록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예상”

2020-11-25

중국, ‘치약 등록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예상”
전문가 “향후 기술장벽 낮아지는 대신 시장 책임 강화될 것”

중국 당국이 국내 유통되는 치약 제품에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 구강·치과 위생용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월 13일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치약 감독관리방법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치약기사용원료목록>과 ‘신(新)원료’로 등재된 원료를 사용하고 NMPA에서 지정한 플랫폼에 등록해야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신원료’란 중국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천연 혹은 인공 원료를 말하며, NMPA에서 제정 및 발표할 <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신원료 판정 근거로 삼는다. 이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원료의 안전기술표준을 제정해 등재 신청한 후 국가 강제성 표준 및 기술규범에 포함되면 사용할 수 있다.

국가표준에 만족하는 식품첨가제 혹은 식품원료를 사용해 최초로 치약을 생산했을 경우는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고, 치약 등록 시 해당 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치약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인·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처 ▷제품의 명칭·처방 ▷집행표준 ▷라벨 ▷시험성적서 ▷안전성 평가자료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NMPA는 치약의 효능에 따라 분류목록을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구강 청결 목적 외 기타 효능은 국가표준 및 기업표준에 따라 평가된 후에야 치약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충치 예방’, ‘플라그 예방’, ‘항 상아질 과민증’, ’잇몸 문제 경감’ 등의 분류가 있으며 클레임도 가능하다.

본 관리방법은 12월 12일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치아미백시장이 연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치약 등록제 시행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유통되면 중국 내 소비자 신뢰도 올라갈 전망이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SAMR) 산하 국가 시험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의 김주연 팀장은 “NMPA 화장품 등록 절차와 유사하므로 등록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성분 및 외포장, 시험성적서를 잘 구비하면 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중국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 및 효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원료를 사용해야 할 경우, 등재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사용원료목록> 내 원료 사용을 권장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관리방법에 대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시행이 내년(2021년) 1월 1일 시행이므로, 치약 감독관리방법 또한 과도기가 길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팀장은 중국의 연이은 규제 신설에 대해 “무역기술장벽(TBT)의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기보다 정부 주도형이었던 관리제도들이 향후 기술장벽의 진입장벽은 낮추되 시장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증·허가·등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기업과 중국 내 현지 책임회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므로 중국 법규를 준수해 인증 및 유통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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