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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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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금융 위기 대응 위한 금융안정보장기금 조성하기로

2022-04-08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월 6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중화인민공화국 금융안정법(초안 의견수렴안)(中华人民共和国金融稳定法(草案征求意见稿), 이하 ‘금융안정법’)》을 발표함. 

◦《금융안정법》은 금융 리스크 △ 예방 △ 해소 △ 처리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금융 리스크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함. 

◦《금융안정법》은 금융 부문 안정에 필요한 법률 및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그간 △《중국인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증권법(证券法)》△《보험법(保险法)》등을 핵심으로 한 금융 관련 기초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금융 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체계 없이 원론적인 규정에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금융안정법》은 대형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들은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제도 마련에 나섰음.

◦《금융안정법》은 리스크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금융안정보장기금(이하 ‘기금’)’을 마련하여 중대한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 기금은 △ 금융기관, 금융 인프라 주체의 자금 △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자금으로 조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런민은행의 재대출 등 공공자금을 기금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기금은 △ 리스크 자산 처분 소득 △ 수익 △ 업계 수수료 등을 통해 상환하도록 규정함. 

◦ 런민은행 관계자는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는 리스크 해결에 있어서 먼저 금융기관이 문제 해결을 자구책을 전개한 후 외부 원조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미국의 ‘질서있는 (강제)청산(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OLA)’과 EU의 ‘부실은행정리기금(SRF·Single Resolution Fund)’ 등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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