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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대응 화물 운송·물류 안정화 추진

2022-04-19

중국, 코로나19 대응 화물 운송·물류 안정화 추진

한국무역협회 청두 지부는 “중국 국무원 공동 방역기관이 의료방역 물자, 정부 비축물자, 민생물자, 에너지, 원자재 등의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화물 운송·물류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모두 7가지 조치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운수 통로의 원활한 이송을 보장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부두, 철도역, 공항의 무단 폐쇄를 금지한다. 

확진자 및 밀접 인원 등이 발생해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급 공동 방역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실시 가능하다. 고속도로 방역 검사소는 톨게이트 밖의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법에 따라 방역 관련 차량의 통행조치를 통일적으로 대외에 발표해야 한다. 화물운송 기사가 고속도로 입구 검사소에서 통행할 경우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통행증, 건강코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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