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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그룹의 재무회사 관리방법 개정 위한 의견 수렴 착수
2022-08-02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월 29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이하 ‘은보감회’)는 기업그룹 산하의 재무회사에 대한 감독 효율을 높이기 위해《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 방법(企业集团财务公司管理办法)》에 관한 의견수렴안을 개정하여 발표함.
◦ 재무회사(财务公司)는 기업그룹의 자금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은보감회는 기존의 재무회사 관리 방법만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재무회사의 진입 기준 조정 및 대외 개방 확대
- 재무회사 설립 신청 기준을 높여 기업그룹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재무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외자 기업그룹도 중국 국내의 산하 업체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회사를 직접 설립할 수 있음.
◦ 재무회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및 등급별 관리 감독 시행
- 기업그룹의 경영에 크게 필요하지 않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외주가 가능한 부차적 업무를 재무회사의 기본 업무 영역에서 제외함.
- 재무회사 설립 시 즉각적으로 취급 가능한 기본 업무 영역은 △ 예금 △대출 △ 결산 등 기업그룹 운영에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함.
◦ 회사 거버넌스 및 주주의 의결권 감독 강화
- 주주와 실제 지배자 및 그룹은 재무회사의 업무 경영에 개입할 수 없음.
◦ 은보감회는 의견수렴안을 추가적으로 개선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정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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