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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동향: EU 인공지능 법안을 중심으로

2023-12-27

1. 서론 
2. 관련 국제 동향  
3. EU 인공지능 법안 채택 배경 및 주요 내용  
4. 정책적 고려사항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환경, 보건, 공공 정책, 금융 및 농업 분야에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동시에 차별을 야기 하고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중심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국제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EU는 12월 8일 인공지능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기술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을 마련하였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27개국의 EU 회원국 간 논의 통해 이뤄진 합의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2년 뒤에 발효될 예정이며, EU법은 세계 표준이 된다는 ‘브뤼셀 효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동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위험을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을 창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표준과 테스트에 중점을 둔 ‘AI 권리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을 발표하였다. 또한, 10월 3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채택하여 인공 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조치를 마련하였다. 

영국은 11월 1일과 2일 글로벌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 를 주최하였고, 국제기구와 G7 고위 정부 인사, 인공지능 기업, 전문가 등이 모여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영국의 수낙 총리와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2023년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돼온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통해 첨단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조직에 대한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과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합의했다고 10월 30일 발표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국제 규범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다른 6개 부처와 함께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정책을 발표하여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가 안보 및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디지털 모범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6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인공지능과 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 방안’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11월 영국이 주최한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각국 정상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내년 5월 진행될 인공지능 정상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바, 동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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