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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케냐,「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시행

케냐 김예진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5/12/0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아프리카ㆍ중동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케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VASP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ct)」을 10월 21일 관보에 게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함.
 - 케냐는 2024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관찰 대상국(Grey List)’에 포함된 바 있으며, 동 법은 FATF의 정책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됨.
 ㅇ 케냐는 2022년 FATF 기준에 따른‘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체계에 대한 상호 평가’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기소 전략 부재,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독 미흡,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과 자원 배분 부족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음.1)
 ㅇ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 2월‘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과 규제 도입을 권고받음.2)
 ㅇ 현재 케냐는 FATF의 40대 권고사항 중‘비영리 단체를 통한 자금 조달 위험(권고 8)’과 ‘가상자산 등의 신기술 규제 및 감독(권고 15)’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준수하고 있음.3)

표 1.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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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규제법」의 내용을 정리.

☐ 동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엄격한 재무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자본시장청(CMA)과 중앙은행(CBK)이 공동 규제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감독 권한이 구분됨.
 ㅇ 자본시장청: 거래소, 중개업자, 운용업자 등 투자 상품과 플랫폼 규제
 ㅇ 중앙은행: 지갑 제공자, 결제 처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의 발행 및 결제 관련 규제
 - 케냐에서 VASP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 
 - 정부는 가상자산 사기 방지를 위해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케냐 내 은행 계좌 개설을 의무화하여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 케냐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규제가 부재하여 소비자 피해 및 자금세탁 우려가 컸던 만큼,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나 세부 규제 마련 시까지 시장 혼란이 예상됨. 
 - 케냐는 인구의 약 16%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국가이자 글로벌 가상화폐 도입 순위 28위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2위), 에티오피아(26위), 모로코(27위) 다음임.6)
 - 2023년 케냐 정부가 시행한 가상자산 리스크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가상자산 사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으며, 62%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함.7)
 - 케냐 중앙은행은 2015년부터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경고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제재하고자 했으나 법적 실효성이 없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 
 ㅇ 2023년 대비 2024년 가상자산 거래량이 23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로 2배 증가하면서 케냐는 거래량 순위 변동이 가장 큰 국가로 조사됨.8)
 - 법은 시행되었으나 재무부에서 상세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전환 기간 내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됨. 
 ㅇ 동 법은 2026년 11월 3일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지정하였는데, 재무부에서 세부 규정을 개발 중이며, 규정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라이선스 발급이 불가함.
 ㅇ 케냐에서 가상자산은 개인 간 거래(P2P)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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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ti-Money Laundering Group(2022.9),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measures: Kenya Mutual Evaluation Report,” p. 8~9.
2) 2025년 10월 기준 총 19개국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됨. 
3) FATF의 ‘권고사항 8’은 비영리 단체를 통한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정책, ‘권고사항 15’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등록(또는 인가) 규제 수립 및 관할 당국의 감독·관찰 체계 구축 정책임. FATF(2025.10),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p. 78~79. 
4) 여러 사람의 자산을 한 풀에 모은 뒤 다시 여러 주소로 나눠 보내는 구조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용이한 방식임. 
5) 자산 가치 자체가 아닌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6) Chainalysis(2024,10), “The 2024 Geography of Crypto Report,” p. 126~127.
7) IMF(2024), “Technical Assistance Report: Kenya Crypto Regulation and Legislation,” p. 11. 
8) TRM(2024.12.6.), “2024 Crypto Adoption and Illicit Exposure Report,” 온라인자료(검색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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