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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빙하법 개정 승인에 따른 구리 광산 인허가 절차 변화
아르헨티나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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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빙하법 개정안 최종 승인과 광업 투자 환경 변화
◦ 하원 표결을 통한 빙하법 개정 확정
- 아르헨티나 하원은 2026년 4월 9일 빙하법* 개정안을 찬성 137, 반대 111로 가결하였으며, 2026년 2월 상원 통과에 이어 입법 절차가 완료됨. 동 개정안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2025년 말 발표한 빙하 보호 규제 완화 방침을 법제화한 것임.
- 광업 부문 추산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약 44조 4,000억 원) 이상의 광업 투자 유입이 전망되며, 이 중 약 70%가 구리·금·은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빙하법(Ley de Glaciares, Law 26.639): 2010년 제정된 아르헨티나의 빙하 보호 법률로, 빙하 및 주빙하 구역에서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판정 권한 주정부 이관과 RIGI 연계 절차 등장
- 개정법은 빙하 및 주빙하(periglacial)* 지형의 수자원 기능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을 연방에서 주정부로 이관하여, 기존 연방 빙하 중심의 보호 체계가 변경됨.
- 글렌코어(Glencore), BHP그룹(BHP Group), 런딘마이닝(Lundin Mining) 등 주요 광업사는 주정부 빙하 판정 완료를 전제로 대규모투자인센티브제도(RIGI: 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편입을 신청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정부 판정 → RIGI 승인 → 투자 인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
* 주빙하(periglacial): 빙하 주변부에 위치하며 동결-융해 작용의 영향을 받는 지형으로, 수자원 저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RIGI(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밀레이 정부가 도입한 대규모 투자 촉진 제도로, 세제 감면·외환 자유화·규제 안정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함
□ 빙하 보호 기준 재정의와 주정부 판정 체계
◦ 보호 대상 기준 변경 - 형태 기반에서 기능 기반으로 전환
- 2010년 제정된 빙하법(Law 26.639)은 빙하 및 주빙하 구역 일체에서의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음. 이번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특정 수문학적 기능(specific hydrological functions)"을 수행하는 지형으로 한정하여, 수자원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빙하·주빙하 지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
- 이에, 플라비아 로욘(Flavia Royón) 살타(Salta)주 상원의원은 "빙하 형태의 논리에서 빙하 기능의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대상만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연방 목록 적용 범위 축소와 주정부 재량
- 기존 연방 목록에는 약 16,968개 빙하가 등재되어 해당 구역에서의 채굴이 차단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각 주지사가 관할 구역 내 빙하·주빙하 지형의 하류 수자원 기여 여부를 판정하며, 기여가 확인되지 않은 지형에서는 채굴을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됨.
- 산후안(San Juan)주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학 연구를 근거로 글렌코어의 엘파촌(El Pachón) 광산 인근 암석빙하를 주 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음. 반면, 카렌 텝(Caren Tepp) 산타페(Santa Fe)주 하원의원은 광업사가 재원을 제공하여 과학조사를 발주하고, 주정부가 이를 근거로 채굴 허가를 부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RIGI 제도 구조와 주요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 RIGI 세제·규제 보장 체계와 주요 광업사 편입 신청
- RIGI는 법인세 35%에서 25%로 인하, 배당세 단계적 인하(7년 후 3.5%), 수입관세 면제, 외환 자유화, 30년간 규제 안정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함.
- 글렌코어는 2025년 8월 엘파촌(El Pachón, 추정 투자액 95억 달러(약 14조 600억 원))과 아구아리카(Agua Rica, 40억 달러(약 5조 9,200억 원))에 대한 RIGI 편입을 신청하였으며, 건설 단계 1만 명 이상, 운영 단계 2,5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전망됨. 게리 네이글(Gary Nagle) 글렌코어 최고경영자(CEO)는 "RIGI가 아르헨티나의 투자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함.
◦ 빙하법 개정과 RIGI 편입이 연동되는 인허가 경로
- BHP그룹과 런딘마이닝은 비쿠냐(Vicuña) 합작투자(JV)에 약 180억 달러(약 26조 6,4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며, 양사는 RIGI 편입을 신청한 상태임. 다만, 비쿠냐 구리 자원의 약 3분의 2가 매장된 필로델솔(Filo del Sol) 인근에 연방 보호 빙하가 존재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빙하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비쿠냐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전체 구리 파이프라인 규모는 약 400억 달러(약 59조 2,000억 원)로 추산됨.
- 야니나 리폴(Yanina Ripoll) 비쿠냐 환경담당은 산후안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근거로, 해당 빙하가 6년 내 1헥타르(ha) 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함. 현행법상 1ha 미만 빙하는 보호 대상이나, 연방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적 보호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임.
□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변수
◦ 환경단체·지방정부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
- 그린피스(Greenpeace)와 환경천연자원재단(FARN: Fundación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은 환경비퇴행(non-regression) 원칙과 에스카수(Escazú) 협정*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과정에서 10만 5,000명 이상이 등록하였으나 0.2% 미만만이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주장하고 있음.
- 라팜파(La Pampa)주 정부는 콜로라도(Colorado)강 유역의 하류 수자원 의존을 근거로 산타로사(Santa Rosa) 연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라팜파주는 빙하가 없으나 빙하 급수 하천에 의존하는 지역이며, 아투엘(Atuel)강 등 주간(州間)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FARN의 안드레스 나폴리(Andrés Nápoli)는 주정부별 기준 차이로 인한 "환경 덤핑(environmental dumping)" 가능성을 우려함.
* 에스카수(Escazú) 협정: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시민 참여,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지역 환경 협정으로, 2021년 발효됨
◦ 법원 판단 시점과 투자 절차 진행 조건
- 디에고 칼론헤(Diego Calonje) 광업법 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2019년 바릭(Barrick) 판례를 인용하여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이후에야 구체적 분쟁이 성립하며 소송 적격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으며, 파비오 카사린(Favio Casarín) 지질학자 겸 변호사도 가처분 요건인 승소 가능성과 회복 불능 손해가 현 단계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함.
- 아르헨티나 광업상의소(CAEM: Cámara Argentina de Empresarios Mineros)는 개정법이 예측 가능성과 규칙을 제공하여 투자 조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힘. 한편, 밀레이 대통령의 법률 서명은 수일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시행령 공포 및 각 주의 판정 기준 마련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주정부별 빙하 기능 판정에 적용할 과학조사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이 프로젝트별 인허가 진행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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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anorama Minero, Glacier Law Reform Moves Into the Judicial Arena in Argentina, 2026.04.13
* 관련정보
아르헨티나, 빙하 보호 규제 완화로 대규모 구리 광산 개발 탄력.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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