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 수입제한 조치 강화
아르헨티나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2/01/31
■지난 1월 10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월 1일부터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 사전 허가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입업자들은 국내 통상 사무국(interior commerce secretariat)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무국은 해당 상품의 수입이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여 수입 허용여부를 3주 내에 통보하게 됨.
■이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임.
- 2011년 아르헨티나의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33%에 달하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6.7%(119억 달러) 감소하였음.
- 무역흑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최근 더욱 강화해 왔음.
◦수입 사전 허가제 실시 이전 (1) 고급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 (2) 기존 석유와 광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출소득 해외 청산에 대한 예외 철폐 (3) 25만 달러 이상 구입 시 혹은 펀드 구성 시 사전승인 요구 (4) 보험회사들의 해외투자 본국 환수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함.
- 자본 유출에 극도로 취약한 아르헨티나는 국제 금융시장에 접근이 제한적이고, 최근 외채 상환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경상수지 흑자 감소를 막기 위한 본 수입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세계 경제 악화와 심각한 가뭄에 따른 농산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입제한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본 수입 사전 허가 조치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3주의 기간이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가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수입 제한 조치는 국내 중간재 공급량 부족, 생산적인 투자 유치 방해, 이로 인한 과도한 물가 상승률 지속 등을 야기해 오히려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 Financial Times, The Economist, EIU country report 등>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브라질 모델과 석유산업 | 2011-12-29 |
---|---|---|
다음글 | CFC, 통신시장 독점경쟁 제동 | 2012-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