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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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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 FTA 체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망

김명아 소속/직책 :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015-04-30

▣ 한-중 FTA의 의의와 향후 추진 절차

 

▷ 한국은 FTA 체결에 있어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음.

 

- 한국이 체결하는 FTA는 그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2월 25일 가서명된 한-중 FTA는 미래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중 FTA는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요 민감품목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고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후속협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효과에 대하여서는 2015년 2월 25일 가서명된 한-중FTA 협정문을 기초로 한 내용과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경제협력 시범사업과 후속협상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중 FTA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용하는 FTA 홈페이지에 가서명된 영문 협정문과 국문본, 가서명 참고자료 등이 공개되어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 제5장 [협상 후 절차]에서는 협상결과 보고와 보완대책, 국내절차, 시행준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음. 외교통상부장관은 한-중 FTA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협정안에 서명한 후 국회에 동 협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하게 됨(동 절차 규정 제25조 제1항). 국회 비준 동의가 있으면 양 당사국간 서면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 상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후에 발효됨.

 

▷ 아래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 경향과 전망을 소개함.

  

▣ 한-중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 한-중 FTA 협정문은 전체 22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직 발효 전까지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공개된 협정문의 내용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 FTA 협정문(영문, 국문)의 상세 내용과 설명자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FTA 관련 정보 홈페이지인 www.fta.go.kr에 공개.

 

▷ 한-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기존의 다른 FTA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주요챕터별 규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자챕터에서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수준에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다만, 투자챕터에서는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규정에 대한 효력 및 지방정부의 조치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 규정 및 절차에서는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의 원산지 기준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향후 역외가공지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무역 챕터에서는 후속협상을 통하여 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방수준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또한, 금융챕터에서는 대부업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에서 핀테크, 크라우드펀드 등과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소액대출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여부를 과제로 남겨놓고 있음. 

 

- 지식재산권챕터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이행 규정을 도입한 한편, 유전자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이 유전자원을 지식재산권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계속하여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20장 분쟁해결에서 분쟁해결 절차의 작업언어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22장 최종규정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협정문이 동등하게 유효하며 정본이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한 규정과 맞닿아 있음.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법제적 차이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한/중/영 협정문 모두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야만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함.

 

- 아래 첨부파일의 [표]는 한-중 FTA 협정문의 주요 쟁점 내용을 목차별로 정리하여 구성한 것임(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용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음).

 

▷ 한국이나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하여 볼 때, 경제협력 챕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으며, 철강·섬유·에너지·해운·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중국이 처음으로 FTA 협정문에 포함한 분야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경제협력 챕터 일반조항에서는 경제협력의 목적, 방법, 분쟁해결의 비적용, 경제협력위원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다른 협력분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국 간 시범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웨이하이-인천경제자유구역 시범지역의 운영과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한-중 경제협력 시범 사업 전략과 향후 전망 

 

▷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간 시범 협력 사업

 

-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는 한국에서 가장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역사적으로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이하 IFEZ으로 약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132.9㎢ 규모로 지정되어 있음.

 

▷ 웨이하이시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구 선정을 받기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도시로서, 한·중 FTA(中韩自贸区) 지방경제협력 시범구(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로서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즉, 2014년 2월 28일 웨이하이시(威海市) 정부는 「중·한(웨이하이) 경제협력 시범구 건설 가속에 관한 실시의견(威海市人民政府关于加快建设中韩(威海)经济合作示范区的实施意见)」을 발표하였으며, 한-중 FTA 가서명 이후인 2015년 3월 16일에는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 추진 가속에 관한 제1차 실시방안(关于加快推动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第一批实施方案)」을 발표하였음.

 

- 특히,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개방시험구(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 운용 계획과 '한·중 FTA 서비스무역 및 전자상거래 빌딩(中韩自贸区服务贸易和电子商务大厦)' 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향후 웨이하이-IFEZ 간 수준 높은 실험적 자유화조치와 서비스부문의 개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2015년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웨이하이-인천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의 자유화 조치 수준은 위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과 유사하거나 더욱 개방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규제 특례지역 조성방안의 내용은 고용규제, 출입국, 통관, 시험·인증, 금융, 입지규제, 개발규제, 환경규제 등 8개 영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 다만, 양국 간 경제협력 시범 사업에서는 한-중 간 상호호혜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중국 국내의 최근 대외개방정책을 파악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로 자유화조치를 요구하여 가야 할 것임.

 

- 중국은 FTZ(자유무역시험구) 외에도 연해지역과 내륙 국경 등지에 다양한 유형과 목적을 가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해외경제무역합작구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수행해가고 있음.

 

- 산동성의 경우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간 체결된 CEPA 내지 중국-대만 간 체결된 ECFA 와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사례를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시범 사업의 범위와 개방수준의 논의에 있어 CEPA에 근거한 광동성 선행시험조치나 상하이/광동/푸젠/텐진 FTZ 개방 수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 FTZ에서의 실험적인 선행조치들의 운용 경험을 통하여 중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상하이 FTZ에서 시행되었던 개방조치 및 규정들을 상위입법화해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양국간 경제협력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FTZ 개방수준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자유화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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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2) 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공인한 업체를 의미하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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