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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의미

창량(常亮) 소속/직책 : 언론인 2015-04-27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이어 또 한 자동차 기업이 중국의 「반독점법(反壟斷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 NDRC)(이하, 발개위)의 요청에 따라 장쑤성(江蘇省) 물가국(物價局)이 자동차 독점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로 메르세데스 벤츠에 3억 5,000만 위안(한화 약 612억 원), 일부 딜러업체에 786만 9,000만 위안(약 13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신화사(新華社)가 전했다. 이에 대해 벤츠사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처벌을 수용하며, 시정사항을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 위반 조사 상시화

 

지난 2월 초, 발개위는 퀄컴에 60억 8,800만 위안(약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 벤츠에 또 다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특히 프리미엄제품, 독점기술, 글로벌 대형 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강도를 높여가며 독점 단속이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 상시적인 일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든 중국 대기업이든, 독점혐의가 있는 기업은 모두 동일한 잣대로 법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내국민 대우’를 적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발개위가 벤츠사에 대해 장쑤성 물가국이 고액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지시한 것은 작년 반독점 행위 조사 이후 벤츠사가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올해 1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는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국 애프터서비스의 두 가지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5-25% 달하는 가격인하 조치였다. 가격 조정 후 벤츠 E클래스의 전자 클랙슨 가격은 8%, C클래스 댐퍼의 가격은 무려 25%가 인하되었다. 작년 발개위 독점 조사에 대해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반독점법」 제 14조 규정을 위반한 이상 거액의 벌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처벌을 면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벤츠사에 대한 3억 5,000만 위안의 벌금 부과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벤츠사가 자신의 독점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했다는 점이고, 둘째, 벤츠사에 대한 발개위의 조사가 확실하고 정확했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을 처음으로 보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닷컴을 통해 중국의 반독점조사, 특히 글로벌 기업에 대한 ‘본보기 징계’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관심은 경제적, 정치적 두 가지 목적에서 기인한다. 또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이 중국 반독점의 칼날이 지나치게 자신들만 겨냥하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지, 이를 핑계로 외국 기업이 속속 중국을 떠나지는 않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독점 조사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해당 기업도 이를 숨김없이 자백한다면 그들이 중국을 떠날 이유는 없을 것이다. 13억에 달하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국제화를 이룬 다국적 기업들이 결코 중국이라는 큰 파이를 버리고 시장을 떠날 리 없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상시화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작년부터 중국이 자동차나 IT등 업종에서도 잇따라 반독점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반독점 위반 단속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더 확대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조사가 상시화되면 적발 기업에 대한 고액의 벌금 부과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과 향후 중국에 진출할 기업은 모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독점을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담합, 암시, 협박 등을 통해 가격 독점 계약이나 동맹을 맺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발개위와 물가국 등 집행부처 등도 대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의 독점혐의 조사를 지속하고, 중국 로컬 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도를 높여야 한다. 독점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벌금은 과중한데, 로컬기업에게는 솜방망이 같은 조사와 벌금을 부과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직적 독점관계에 재차 경고

 

벤츠가 명품차인 것은 분명하나, 결국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와 가격 담합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함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누리고 있는데, 벤츠사가 무슨 독점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많은 네티즌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사실 독점은 독식하는 하나의 기업이나 가격 담합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고, 충분히 시장화된 업종이라면 모두 독점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 벤츠사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장쑤성 물가국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벤츠사는 전화나 구두 통지 또는 딜러 회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장쑤성 여러 지역들의 E클래스, S클래스 완성차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사는 이를 위해 딜러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가격 제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딜러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지원 정책을 축소했다. 간단히 말해, 벤츠사는 다양한 강제 조치를 통해 각급 딜러들의 벤츠 차량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자체적인 가격 할인을 금지했던 것이다. 

 

벤츠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 할인 전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딜러들의 무단 가격인하를 금지한 것뿐인데 타당하지 않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답은 ‘타당하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반독점법」 제 14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와 거래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한다. (2) 제 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를 제한한다. 이 두 조항의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딜러가 반드시 특정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딜러의 최저 상품 판매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반독점법」 이 금지하고 있는 독점계약 체결에 속한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마찬가지다. 

 

딜러에 대한 생산자의 판매가격 제한(또는 하위 딜러에 대한 상위 딜러의 제한)은 수직적인 독점이기 때문에 딜러들 간 가격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독점법」에 의해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수직적 독점은 딜러들의 독립 경영권을 간섭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여 저렴한 상품의 구매를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외국 브랜드 자동차는 해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판매된다며 중국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원인은 복잡하겠지만, 수직적 독점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장메커니즘에서 일부 업체의 가격동맹(수평적 독점)은 지속되기 어렵다. 특히 이처럼 ‘대놓고’ 이루어지는 독점의 경우, 소비자의 비난과 감독 부처의 ‘주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수직적 독점은 더욱 은밀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제조업체와 딜러 간, 상위 딜러와 하위 딜러 간에는 상품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계약이 존재한다. 아우디와 크라이슬러 역시 같은 원인으로 처벌받았고, 2013년 주류 전문기업인 마오타이(茅臺)와 우량예(五糧液)도 판매업체들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각 2억 4,700만 위안, 2억 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년 전 마오타이와 우량예에 대한 거액의 벌금 부과는 ‘수직적 가격독점 협정’에 대한 중국의 첫 집행 사례였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이번 벤츠에 대한 벌금 부과로 수직적 독점에 대해 또 다시 경종을 울렸다.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는 불과 6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수직적 가격 계약’이 독점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위법 행위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가 지금까지도 딜러에 대한 가격 제한이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독립경영권 범위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역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출처: 2015.04.24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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