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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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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재정부, 기업 인수합병 시 부동산 취득세 면제

CSF 2015-04-20

□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시장환경 최적화에 관한 국무원(國務院)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優化企業兼併重組市場環境的意見)」의 실무적인 이행을 위해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에서 관련 통지를 발표함

- 시행 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사업단위의 개편, 합병과 분사, 기업파산, 자산전환, 부채 출자전환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실시함.

 

○ 주요 내용

- 기업 투자자: 기존 기업투자 주체가 존속하면서 개편 후 회사 지분을 75%이상 보유함과 동시에, 개편 후의 회사가 기존 회사의 기업권리 및 의무를 계승할 경우, 개편 후에 부담할 기존 회사의 토지∙건물 승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사업단위의 기업 전환: 기존 사업단위 투자 주체가 존속하면서 개편 후 회사에 대한 출자(주주권, 주식)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개편 후에 부담할 기존 회사의 토지∙건물 승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두 개 이상 회사의 합병: 기존 투자주체가 존속할 경우, 합병 후에 부담할 기존 회사의 토지∙건물 승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두 개 이상 회사로부터의 분리: 분리 후에 부담할 기존 기업 토지∙건물 승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기업 파산 시,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자(파산기업의 직원 포함)의 파산기업 토지∙건물 승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며, 비채권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함. 

 

○ 기대 효과

 

1. 기업 재편 및 구조조정에 대한 세수 정책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효과

- 과거에는 기업 소유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실시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境內) 등록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됨.

- 이번 취득세 정책 조정은 기업의 자본 구조, 조직 형태, 경영관리 모델의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의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한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추진

-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세수 우대 정책을 실시함.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의 지분∙자산 매입 시 소득세 거치납입 정책 실시, 부동산개발기업을 제외한 적격 기업의 개편 및 구조조정에 대해 3년간 토지증치세 면제.

- 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치는 수 억 위안에 달하는 경우가 많음. 3~5% 수준인 취득세 감면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4.23 / 人民日報

키워드: 인수합병, 조직개편, 취득세 면제(兼併, 重組, 免契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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