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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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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외환관리조례」 4대 개정 방향 발표

CSF 2015-06-22

□ 외환관리국(外匯管理局), 「외환관리조례(外匯管理條例)」 개정중
- 외환관리국, 2분기 정책 기자회견에서 현재 인민은행(人民銀行) 주도하에 「외환관리조례」 개정이 진행중임을 밝힘.

 

○ 4대 개정 방향 

1.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권한 축소와 하부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 확대
- 자본계정 관리와 관계된 허가∙비준 규정을 폐지하고 간소화하거나 하급 기관에 이양함.

 

2. 통계 모니터링 강화
- 국제 자금흐름의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며 시공간을 아우르는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수지 통계신고, 국제 자금흐름 모니터링, 해외채무 통계, 환매매 통계 등 관련 분야의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함.

 

3. 금융 관리감독 혁신
- △해외 자금흐름의 거시적인 건전성 모니터링과 관계된 조항 강화 △해외채무의 거시적인 건전성을 위한 정책 조항 강화 △금융기관의 전문 영업과 관계된 조항 강화 △ 구체적인 심사 비준 완화 및 거시적인 리스크 방지 기제 구축.

 

4. 위기대응 조치 개선, 국제수지 보장 조항 개선
- 국제수지 적자와 흑자 모두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외부 리스크 방지가 매우 중요함.
- 이에 국제수지 및 국내 금융시장의 중대한 불안정 발생에 대비한 임시 관리 조항을 개정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6.17 / 人民网
키워드: 外匯管理局, 外匯管理條例, 跨境資金流動 (외환관리국, 외환관리조례, 국제자금흐름)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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