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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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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한중 FTA에 따른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전망

CSF 2015-06-23

 

□ 중국의 對한국 투자 현황

 

○ 2014년 중국의 對韓 투자 374% 증가

- 영국 컨설팅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對韓 투자액은 6억 3천1백만 달러를 기록해 2013년의 1억 3천3백만 달러에 비해 무려 374% 증가함.

- 2015년 초, 안방(安邦)보험사가 동양생명을 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올해 중국의 대한 투자규모는 이미 2014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에 달함. 

- 2010년 중국의 대한 투자는 2,800만 달러 수준으로, 최근 4년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한국 배우 등 한류 열풍이 중국 시장을 휩쓸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 수도 크게 늘어남. 

-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07년 106만 8천여명에서 2014년 610만여 명으로 거의 6배로 증가함. 

- 중국 상표의 한국 등록건수도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 2,622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상표의 한국 등록건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산둥성의 對韓 투자 열기

- 중국 지역 가운데 특히 산둥(山東)성은 한국과 교류가 많은 지역으로, 2014년 1-9월 산둥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약 5,500만 달러를 기록함.

- 작년 웨이하이(威海) 로컬기업의 한국 투자규모는 7,000만 달러에 달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도 10여곳에 달함.

- 올해 4월까지, 웨이하이시가 한국에 투자한 사업은 총 16건이며, 누적 투자규모는 7,920만 달러에 달했고, 주요 투자 분야는 교통운송, 원양어업, 수산양식가공, 방직의류, 전자기술개발 등임.

- 칭다오(靑島)는 2020년까지 대한국 투자규모를 2015년 수준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주요 투자 분야

- (부동산)한국이 투자이민 정책을 시행한 후, 중국 부동산기업이 한국 토지 개발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옴. 

- 2014년도에 중국투자자가 매입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834만㎡로, 2011년도의 142만㎡에 비해 크게 증가함. 

- (게임)한국 게임산업은 창의력이나 기술력, 인재 등 방면에서 중국보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중국기업이 주목하는 시장 중 하나임. 

- 현재까지 중국 게임기업 약 30개사가 서울에 지점과 대표처를 설립해 한국에서 새로 개발된 게임을 중국에 런칭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작년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와 판권 수입료는 10억 달러를 상회함.

 

○ 한국의 중국기업 유치 동향

- 인천과 광명 지역은 자유경제구를 조성해 생산 원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7년 동안 소득세 감면, 15년 동안 취득세와 최소 7년간 재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아울러 2014년 한국 정부가 서비스 진흥정책을 시행하면서, 관광, 교육, 금융 등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춤. 

- 특히 이번 한중 FTA에서 새만금경제구를 한중경제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 컨벤션, 엔터테인먼트∙레저, 첨단기술산업, 크리에이티브산업, 식품∙헬스 등 관련 분야의 중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한중 FTA로 중국기업에게 열린 한국 서비스시장

 

○ 중국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 

- 한중 FTA로 중국 기업의한국 택배서비스와 건축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성형 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 진출 중국기업에 대한 업무 제한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예상됨.

 

○ 택배서비스업

- 중국 택배기업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항공운송과 해양운송 등 각종 국제 택배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한국 국내업무의 경우, 한국 우정사업부가 법으로 제외시킨 업무 외, 모든 택배업무가 허용되어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됨.

 

○ 건축서비스업

- 중국 건축기업은 한국에 사무소가 없어도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종합건설사로 1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도급업체로 반드시 한국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규제가 없어 한국 건축시장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

 

○의료분야

- 한중 FTA 발효 이후, 의사자격증을 가진 한국 의사의 중국내 단기 의료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한중간 의료 분야의 협력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의료행위 기간은 6개월에서 점차 1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한국의 성형미용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중국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임.

 

출처: 2015-06-21/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국제상보(國際商報), 대중일보(大衆日報), 재경망(財經網)/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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