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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은행업, 민간자본에 전면 개방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연구원 2015-07-08

■ 6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민영은행발전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的指导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민영은행 설립을 허가함.

 

-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은감회’)는 정식으로 민영은행의 설립허가 절차 업무를 수행하게 됨. 

ㅇ 이미 40여개의 민간기업이 민영은행 설립을 신청하였음.

 

- 중국의 금융 부문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은행 업무 대부분은 국유기업 또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동 의견에서는 민영은행 설립의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 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민영은행 설립을 위해서 기업은 △최근 3년간 흑자 △총자산 중 순자산의 비중30%이상 △지분투자금액이 순자산의 50%미만 이어야 함. 

 

- 은감회는 기존 6개월이 소요되던 민영은행 설립 허가 심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함. 

 

■ 중국은 민영은행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 및 금융 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 둔화세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중국은 2013년부터 민영은행의 설립을 장려하고 2014년 7월 시범적으로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5개 민영은행 운영을 허가하였음.1)

 

-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자본의 민영은행 설립․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업이 중소기업, 농업, 창업 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는 중국이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 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임.

ㅇ 국무원은 2015년 6월 16일 국유은행 중 최초로 교통은행의‘혼합소유제’도입 개혁방안을 비준하고2) 6월 25일‘예대율 제한 75%’규정을 삭제하는「상업은행법 개정안《商业银行法修正案》」을 통과시킴.

 

■ 이번 정책으로 △민간 대출 확대 △은행 부문 경쟁력 향상 △금융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 부문 구조조정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은행업계는 외자기업의 민영은행 출자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정부는 국유, 외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공정한 은행 설립 심사 추진을 할 것으로 밝혔으나 외자는 외자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발표함.

 

- 민영은행의 온라인 뱅킹 플랫폼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주1) 2013년 7월「금융의 경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지원 지도 의견(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제 18기 삼중전회 및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음. (최필수. 2014. 중국의 민영은행 확대 정책과 설립 동향. 지역경제포커스 제14-9호)

주2) 교통은행은 국유 지분(현재 보유 지분 31%)을 줄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임.

 

<자료: 新华网, 人民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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