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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감독위원회, 온라인 보험업무 관리감독법 발표

CSF 2015-07-30

□ 보험관리감독위원회, 온라인 보험업무에 관한 관리감독법(聯網保險業務監管暫行辦法)》 발표

 

-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지난 7.27()온라인 보험업무에 관한 관리감독법(聯網保險業務監管暫行辦法)》를 발표하였는바, 동 규정은 올해 10 1일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임

 

□ 목적

 

- 인터넷플러스(+) 시대에 부합하는 온라인 보험업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함

 

□ 상세 내용

 

- (온라인 보험업의 주체 명시) 온라인 보험업 중 상품 판매, 담보, 배상청구, 해제, 민원처리, 고객 서비스 등 보험업무는 보험업체가 책임지며, 3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체는 온라인 보험업을 위한 인터넷관련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부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험업무는 할 수 없음.

- 보험업체가 제3자 온라인플랫폼에 관련업무를 위탁할 시, 반드시 보험료 납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동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수탁해야 하며, 3자 온라인플랫폼이 보험료를 대리 수탁할 수 없음. 

 

- (일부 상품에 대해 타 지역 판매 허용) 보험업체는 개인상해보험, 정기생명보험, 일반형 종신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온라인상으로 독립적 판매가 가능한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업체의 영업점이 없는 타 지역에서도 판매 가능하도록 하였음.

- , 고액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배상금액이 큰 보험에 대해서는 타 지역 판매를 금지함.

 

- (불량 보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불량으로 민원 발생률이 높은 보험업체에 대해 불량 보험상품에 대한 영업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체 보험업계 차원에서 불량업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공유하여 불량업체의 시장퇴출 제도를 강화함.

 

- (과장된 상품 광고 금지) 예상수익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를 금지하고, 예상수익률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도 동등한 비중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음.

- 이 외에, 온라인을 통한 상품판매 시 보험회사의 책임면제 사항, 보험 판매 지역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시사점

 

- 동 규정은 얼마 전 인민은행이 발표한《온라인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關於促進互聯網金融健康發展的指導意見)》에 대한 최초의 세부규정으로, 향후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인터넷플러스(+)시대를 맞아 온라인 보험업무가 가능해지면서 보험상품 판매루트가 증가하는 등 보험업계의 외형적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 쇼핑 환불보험 등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보험상품의 개발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이에 온라인 발전의 추세에 새롭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에 대한 노력이 절실해 보임.  

 

 

출처: 2015.07.19 / 新华社, 国际在线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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