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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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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융자담보업 발전을 위한 5대 조치 추진

csf 2015-08-04

 

□ 중국 정부, 융자담보업 발전을 위한 5대 조치 발표

- 리커창 총리는 지난 7.31(금)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융자담보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성격의 담보기금 설립, △국가담보기금 설립, △영세기업 및 ‘3농(3農: 농업ㆍ농민ㆍ농촌)’발전을 위한 정부 성격의 융자담보기관 △융자담보기관 대상 영업세 감면 및 지급준비금에 대한 세전 공제 정책 실시, △정부 성격의 담보대출 및 재담보기관에 대한 영업수익 목표율을 면제 혹은 하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5대 조치를 발표하였음. 

 

□ 배경
- 최근 경기 위축, 각종 채무의 과도한 팽창 등으로 담보 리스크가 높아지고 기업의 수익률 하락으로 일부 영세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예산법 개혁 성과 미흡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목적
- 중소기업, 영세기업, 지방정부의 자금조달난 해소

 

□ 상세내용
- 정부 산하의 융자담보기관 및 재담보기관을 설립하고, 이들과 은행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기업 및 3농(3農: 농업ㆍ농민ㆍ농촌) 관련 기업에 대한 담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융자비용을 절감시킴.

 

- 정부, 은행, 융자담보기관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방에 정부담보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업계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담보대출 리스크를 분담함.

 

- 국가융자담보펀드를 설립하여 향후 3년 이내에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성(省)급 재담보기관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융자담보기관과 협력하여 담보대출 리스크를 분산시킴.

 

- 융자담보기관 대상 영업세 감면 및 지급준비금 세전 공제 정책을 실시하고, 법에 의거한 담보(저당)등록제를 통해 채권보호 및 채권추심 관련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정부 성격의 융자담보기관 및 재담보기관 대상 영업수익 목표율을 면제 혹은 하향조정해 줌으로써, 영세기업 및 3농(3農: 농업ㆍ농민ㆍ농촌)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담보설정비용을 절감시킴.

 

- 융자담보기관의 신용기록시스템을 완비하고, 융자담보기관 대상 유형별 혹은 맞춤형 관리감독모델을 구축하여 융자담보기관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이며 규범화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금융리스크를 예방함.

 

□ 시사점
- 융자담보업의 발전을 통해 영세기업 및 지방정부 등의 자금조달난을 해소뿐만 아니라 은행업계의 담보대출 리스크도 분산시켜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의 발전에 일조하도록 하여, 경제 전체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다만, 담보설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해, 적정한 수위조절에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파생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

 

 

 

출처: 2015.08.01 /新華網, 中國政府網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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