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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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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무원, 공공자원거래플랫폼 통합구축 및 전자화 방안 발표

CSF 2015-08-18

□ 국무원, 「공공자원거래플랫폼 통합구축 방안(整合建立统一的公共资源交易平台工作方案)」발표

 

- 지난 8.10(월), 국무원이 향후 2017년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규범화된 공공자원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체 거래 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시스템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발표하였음.

 

□ 배경

 

- 아직까지 중국의 공공자원 거래 시장은 발전 초기단계로, △시장 분산화, △건설 중복, △시장간 자원 비공유, △시장 역할 수행 미흡 및 非규범화, △시장 투명성 부족, △불법적인 시장 주체 자주권에 대한 침해, △불투명한 거래 수수료 징수로 인한 거래 주체의 부담 가중, △공공자원거래 서비스, 관리감독의 직책 구분 불명확 등의 문제점들이 산적한 상태임
- 이에 공공자원거래시장의 건전성 및 체계성이 저하되고 각 지방 간 보호주의 및 시장 분산화가 심해져 전체적인 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

 

□ 목적

 

- 통일된 공공자원거래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자원거래의 분산화 방지 및 시장의 통일성과 개방성 강화로 체계적인 시장시스템 구축
- 정부의 행정관리감독 및 공공서비스의 수준 제고
- 공공자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행정 권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며 부패 예방과 차단 체계 구축 추진

 

□ 상세내용

 

- 정부의 주도하에 통일된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통일된 제도규범, 정보 공유 시스템, 규범화되고 투명한 운영 메커니즘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주체, 일반대중, 행정관리감독부처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자원공유시스템 통합
- 제도 규범 통일, 시스템 혁신을 핵심 전제로 IT화를 추진하여 공공자원거래플랫폼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공공자원거래의 법제화, 규범화, 투명화를 실현함
- 이를 통해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 분산된 건설 공사프로젝트 입찰, 토지사용권 및 광업권 출양(양도), 국유 재산권 거래, 정부 조달 등의 거래 플랫폼을 통합함
- 이를 기반으로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법에 의거하여 공공자원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범화함

 

○ 전체 거래 프로세스의 IT화 추진
- 공공자원거래 플랫폼의 IT화는 플랫폼 통합 및 규범화의 핵심요소임.
- 국가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의 기술표준 및 데이터를 규범화하여 전국적인 공공자원거래 정보를 취합 및 공유해야 함.
- 또한 각 성(省)급(級)정부는 현지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 국가 통일표준에 의거하여 행정구역 내 통일적이고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전자거래시스템의 시장화 경쟁 장려
-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는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 각 급(級)의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이 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의 허브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전자거래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통해 시장정보 및 관리감독 정보 등을 통합해야 함.
- 국가급(級), 성(省)급(級), 시(市)급(級) 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중앙관리기업의 전자입찰 및 조달 거래시스템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공공자원거래플랫폼 시스템에 편입시켜야 함.

 

○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공유
- 공공자원거래의 정보 및 신용공개와 정보공유 제도를 구축해야 함.
- 각 급(級)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거래 공시, 자격심사결과, 거래성사정보, 계약이행정보, 관련 변동사항 등을 공개해야 함.
- 시장정보 공유를 위한 DB와 상호인증제도를 구축해야 함.
- 시장주체들이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의 공공서비스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공유한 정보를 신고 및 등록하도록 하여, 중복적인 등록 및 심사를 방지해야 함.
-각 급(級)의 행정관리감독부처들은 공공자원거래 프로젝트 심사, 시장주체 및 중개기관의 자격조건, 행정처벌 등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은 통일된 사회신용기준에 의거하여 공공자원거래 시장주체에 대한 신용정보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통일된 신용정보플렛폼과 연계시킴으로써 시장주체의 신용정보가 자유롭게 공유 및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자원거래 데이터통계에 대한 분석, 활용, 리스크 감독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주체, 일반대중 및 행정관리감독부처에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사점

 

- 규범화ㆍ투명화ㆍ법제화ㆍ통일화 된 공공자원거래플랫폼의 구축은 기업과 시장간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및 부패현상에 대한 일관된 처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회 및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전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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