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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 관련 위험 및 법적 보호방안

나승복 소속/직책 :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5-08-27

■ 한중FTA시대에서의 부동산 투자환경

 

- 한중FTA를 통하여 투자환경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확보

ㅇ 투자보호조항으로 협정문을 구성하였으며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확대

ㅇ 중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또는 합작투자를 통하여 부가가치 극대화

ㅇ 중국의 조우추취(走出去)정책과 한국의 외국자본 진입완화로 투자확대 가속화 예상

 

-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 확대와 다양화

ㅇ 중국기업의 부가가치 있는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

ㅇ 중국기업의 부동산개발회사 M&A를 통한 대규모 투자 확대

 

■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의 현주소

 

- 중국기업 등의 대한국 부동산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중국기업 등의 한국 부동산 투자 공시지가를 나타내는 표로, 2003년 134억 달러, 2006년 163억 달러, 2009년 278억 달러, 2012년 204억 달러, 2014년6월 206억 달러임 이미지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2014.6.)

* 2015년 상반기 중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면적은 864만 평방미터로 2011년 대비 608% 증가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면적 중 41.6%를 차지함1)

 

- 중국기업 등의 부동산투자는 주거용과 상업용에 집중하는 경향

중국인의 용도별 부동산 투자 비율을 나타내는 표로, 주거용은 24 이미지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2014.6.)

 

■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 관련 최근 동향 

 

- 부동산 거래의 지역적 다변화

ㅇ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국투자 유치노력

ㅇ 제주도와 부산해운대로부터 서울, 인천, 대구, 새만금, 평창, 평택으로 다변화

 

- 부동산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ㅇ 중국 요우커를 겨냥한 중국계 기업의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자 선정에 적극적 참여2)

ㅇ 한국진출 중국계 금융기관의 대형빌딩 매수3)를 통한 직접 사용 및 임대사업으로 확대

ㅇ 금융기업 인수 후 자산운용방법으로서의 대형 빌딩 매수 모색

 

- 부동산프로젝트 후 부가가치 증대 

ㅇ 매수 빌딩의 인테리어 및 시스템의 고급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ㅇ 매수 후 또는 개발 중인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시장수요 부응

ㅇ 부동산개발회사 인수 후 온천업 등의 추가를 통한 사업 다각화 모색

 

■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에 대한 매력

 

-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송금에 대한 법적 보장

ㅇ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내국민대우)

ㅇ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최혜국대우)

ㅇ 출자금,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의 즉시 송금 허용

 

- 외국인투자지구나 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 우대

한국의 부동산 우대 조건을 나타내는 표로, 외국인 투자지구 우대조건은 관광 2천만 달러, 경제자유구역 우대조건은 관광 1천만 달러, 개발사업 3천만 달러 또는 5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중 중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우대조건은 개발사업 1천만 달러 또는 3억달러 이상 프로젝트중 중국인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임 이미지 

 

- 5억 원 이상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혜택 부여 

영주권 부여 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제주, 동부산관광구, 여수시, 평창군은 5억원,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운대관광휴양지구는 7억원이상 휴양아파트, 숙박시설, 별장, 관광호텔 등에 투자하는 경우임 이미지 

ㅇ 외국인투자자가 거주비자(F-2)와 투자를 5년 유지시 영주권비자(F-5) 신청 가능

ㅇ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비자 취득 후 그 동반가족도 동일한 비자 신청 가능

ㅇ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이 없어야 영주권비자 신청 가능

 

■ 중국기업의 국내 부동산투자 관련 법적 위험

 

- 충분한 검토 없이 급박한 부동산 관련 계약 체결

ㅇ 한국법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

ㅇ 급박한 계약 체결로 법률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많음

ㅇ 한국기업의 초기 중국 진출 시 상황이 재현되는 듯한 인상 

 

- 치밀한 법률실사 도과로 법적 위험에 노출

ㅇ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급급한 나머지 필요한 법률실사 도과 다반사

ㅇ 거래 상대방이나 목적물에 대한 미흡한 실사로 법적 위험에 노출  

ㅇ 위와 같이 불완전 거래로 목적물 처분시 막대한 손실 불가피

 

- 부동산취득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 빈번 

ㅇ 중국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기업도 외국인토지취득신고 필수

ㅇ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취득신고기간(60일) 미준수 사례 많음

ㅇ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이 부동산취득시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사례 빈번 

 

- 부동산 관련 분쟁발생시 적시에 합리적 대응 부족

ㅇ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전략 부재

ㅇ 분쟁에 관한 대응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 부족

ㅇ 분쟁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부족으로 소송절차에서 불이익 입는 경우 많음

 

■ 중국기업의 성공적 국내 부동산투자와 법적 보호방안   

 

- 계약준비단계

ㅇ 부동산 목적물이나 부동산개발회사 관련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수집, 분석

ㅇ 계약 체결에 앞서 법적 제한, 우대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필요

ㅇ 충분한 준비 없는 계약은 언제 어디서 법적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 

 

- 법률실사단계

ㅇ 법률실사는 부동산 관련 계약체결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건강검진

ㅇ 목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거래허가, 담보, 조세, 문화재, 묘지, 환경 등에 대한 실사

ㅇ 충분한 법률실사는 건강한 권리확보로 이어져 향후 신속한 처분에도 용이

 

- 계약체결단계

ㅇ 소유자가 기업인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내부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필수

ㅇ 계약체결권한의 존부에 대한 구체적 확인 필요

ㅇ 치밀하지 못한 서명은 운명을 그르친다는 유태인의 비즈니스10계명 명심

 

- 분쟁대응단계

ㅇ 분쟁 예후나 발생의 경우 신속하게 법적 논리와 충분한 증거 확보에 착수 

ㅇ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금물

ㅇ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보전장치 사전 확보

 

주1) 韩地产投资移民制度实施五年外国人置业再创新高, 中国新闻网, 2015-08-06  

       http://news.xinhuanet.com/abroad/2015-08/06/c_128099121.htm
주2)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521
주3) http://china.mk.co.kr/china/view.php?category=20002002&year=2014&idx=1130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6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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